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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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2하,1141]

판시사항

[1]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의 입법 목적

[2]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2] 세무사법 제3조 , 제6조 ,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호 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 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세무사법 제20조 는, 제6조 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제1항 ),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제2항 ).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 (이하 ‘개정 세무사법’ 이라고 한다)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되,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구 세무사법 과 같다. 그러나 개정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은 구 세무사법 과 달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세무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은 개정 세무사법 제6조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개정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

앞서 본 세무사법 제3조 , 제6조 ,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일지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세무대리 업무, 세무사법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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