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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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7.8.1.(279),1176]

판시사항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그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4]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권징재판에 의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 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2]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 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4]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1 교회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2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외 20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탈퇴결의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 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 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은, 신청인 1 교회(이하 ‘ 신청인 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이하 ‘서울동남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인데, 2003. 12. 21.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그 대표자가 된 신청외 1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신청인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신청외 2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피신청인측 교인들’이라 한다) 사이에서 2004. 4.경부터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신청외 1 목사는 2005. 4. 10.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교인총회’라 한다)를 소집·개최하였고,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고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탈퇴결의 당시에 신청인 교회에 적용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인총회는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고, 그 소집공고도 주보에는 게재되지 아니한 채 본당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된 사실, 이 사건 교인총회는 같은 날 1부에서 5부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서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예컨대, 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가 가능하도록 방치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교인총회의 회의록에는 5차례에 걸친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탈퇴결의에 참여한 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이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예배 참가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탈퇴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고, 신청인들이 추후에 제출한 ‘총회결의확인명부’로는 이 사건 탈퇴결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탈퇴결의 당시에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 중 실제로 투표에 참석한 교인이 몇 명인지 등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탈퇴결의가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재항고인 교회의 대표자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재항고인 교회의 대표자 신청외 1의 목사의 직을 면직하고 출교처분을 한 서울동남노회 결정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위 신청외 1이 신청인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퇴결의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인 이상 신청외 1에게 대표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배척한 이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누락 등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신청인들은 신청인 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거나, 신청인 교회의 사실상 분열이 고착화되어 피신청인들이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은 재항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형평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건에서의 원심 또는 다른 법원의 판단을 들어 이 사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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