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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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방해금지등][집29(3)민,87;공1981.12.1.(669), 14429]

판시사항

가. 교회재판의 효력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소극)

나. 교회신도들 중 일부가 한 교파탈퇴 및 타교파에의 가입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재판국의 목사직 정직 등 결의에 불복하고 동 총회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여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서 벗어난 목사에 대한 목사직 상실 및 타목사파송결의를 위 장로회 서울노회에서 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은 긍인되어야 한다.

나. 교회 신도 약 500명 중 약 150명과 교직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와 그 산하 서울노회를 이탈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측 총회에 가입하였다면, 그 결의에 찬동한 교인 개개인의 탈퇴 또는 타교파 가입으로서는 그 결의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결의는 교회의 총의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의에 불구하고 위 교회는 여전히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총회와 그 산하 서울노회에 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교회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순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4점과 제5점을 함께모아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측)총회(이하 장로회 총회라 약칭한다)의 재판국은 1977.2.9 피고 1에 대하여 원고 교회 의 목사직 위임해제 및 6개월 간 목사직 정직에 처하고, 피고 2에 대하여 장로면직 및 1년 간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결의)를 하여 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이와 같은 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있자 원고 교회의 신도 약 500명 중의 약 150명의 신도와 피고들은 1977.2.11 위 재판국의 재판은 장로회 총회의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재판이라고 하여 그 재판이 시정될 때까지 장로회 총회나 그 산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이하 서울노회라고 약칭한다)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된 교회가 됨을 선언하며 어떠한 교단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동 교회의 대표자는 피고 1을 인정한다는 결의를 하고 동 교회의 운영과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원장에 피고 1, 운영위원에 피고 2등 세 사람을 선임하고 피고 1은 1977.2.1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정교회 운영위원장 및 당회장 피고 1의 명의와 제직 및 신도 일동의 명의로 장로회 총회에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통고하고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뜻의 공고를 한 사실, 피고들이 이와 같은 결의와 그 통고 및 공고가 있자 서울노회에서는 1977.4.18 과 19 이틀에 걸쳐 회의를 열어 피고 1의 원고 교회 위임목사 해제결의를 한 사실, 피고들이 이 서울노회의 결의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 교회에서 계속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자 1977.9.8 서울노회는 다시 피고 1의 제명 결의를 한 사실, 한편 서울노회는 1977.2.24 피고 1이 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의하여 위임목사 해제 및 목사직 정직의 재판을 받았을 뿐만아니라 장로회 총회나 서울노회에서의 이탈을 결의하였으므로 원고 교회에는 목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소외 이지수를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가 1979.2.12 피고 1의 제명과 목사직 상실을 결의하는 한편 원고 2를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실, 피고들은 위의 장로회총회 재판국의 재판, 위임해제, 제명 등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며 이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의 44에 있는 원고 교회의 종전 교회 건물에서 당회장인 목사, 장로, 집사등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원고 한원엽은 그곳에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당하여 부득이 위 종전 교회 건물 이웃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번지 생략)에 임시 교회당을 마련하여 피고 등에게 동조하지 않는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있는 사실, 원고 교회가 속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측 교단은 1979.9.20경 주류파는 종전대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으로, 비주류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보수측으로 갈라지고 각각 총회의 산하노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피고 1을 포함하여 위 충정로 3가 (번지 생략)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제직 및 신도들은 1979.10.1자로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보수측 총회와 그 산하 서울노회에 가입하는 성명서를 낸 사실 등을 확정하고, 위 장로회 총회재판국의 재판, 서울노회의 일련의 결의 및 피고 등의 결의 등 사실에 관하여

(1) 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총회 헌법 제136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들이 1977.2.11에 한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측 총회 및 그 산하 서울노회로부터의 이탈 결의는 총회 헌법 에 위배된 총회 재판국 재판의 시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원고 교회와 장로회 총회 및 그 산하 서울노회에서의 분립에 관한 결의로서 피고들 또는 신도들 개개인이 원고 교회 또는 장로회 총회나 그 산하 서울노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결의로써 피고들이 원고 교회를 탈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서울노회의 1977.4.18 및 19일자 피고 1에 대한 위임목사 해제 결의와 같은 해 9.8자 위 동 피고에 대한 제명결의 등에 대하여는 먼저 위 위임목사 해제 결의는 피고들이 장로회 총회 및 서울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고한 결의이나 피고가 장로회 총회나 그 산하 서울노회를 탈퇴한 것이 아님은 앞에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결의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한편 위 제명결의는 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피고 1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나 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만일 위 서울노회가 독자적으로 위 제명결의를 하였다면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제명결의가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입증이 없으므로 이 결의 또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1979.2.12 서울노회 결의는 앞서 피고 1, 2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총회 재판국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대법원의 소 각하 판결로 종결되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다는 결의로 보여지나 총회 재판국 판결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여전히 무효이므로 노회결의도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5) 끝으로 피고 1 등이 1977.2.11 장로회 총회를 탈퇴하였다가 1979.9.경 위 장로회 총회에서 분파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측 총회에 가입함으로써 합동 보수측 총회 소속 목사인 피고 1은 합동측 총회 소속 지교회인 원고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피고 1이 1979.10.1 위 복귀성명을 내고 원고교회를 탈퇴할 때까지는 동 피고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서울노회에서 원고 한원엽을 1979.2.12에 원고 교회에 파송하기로 한 결의는 교회에 목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회장이 될 목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로회 헌법 에 비추어 위 결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 라고 각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2(판결) 기재와 원심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2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총회 재판국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권징결의는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이러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고, 과연 권징은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부여한 권을 행사하며 설립한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여 권고하는 사건 일체가 포함되어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즉, 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후 총회재판국 결의에 불복하고 총회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여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서 벗어난 피고 1에게 목사직 상실을 결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교회에 위임목사가 없게되었으므로 원고 2의 파송결의를 하기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고 위 결의는 노회의 고유의 권한에 속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갑 제 2 호증)에 명백한 바이니 그 효력이 긍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원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원고 교회의 신도 약 500명 중 약 150명과 피고들이 장로회 총회 및 그 산하 서울노회를 이탈하였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보수측 총회에 가입하였다면 그 결의에 찬동한 교인 개개인의 탈퇴 또는 타교파 가입으로서는 그 결의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결의는 원고 교회의 총의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결의에 불구하고 원고 교회는 여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와 그 산하 서울노회에 속하고 있음이 명백하니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원고 교회에서 당회장과 목사로서 시무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피고 1은 위 서울노회의 1979.2.12 결의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인 목사직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 2가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파송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점에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종교단체의 결의의 효력과 그에 의한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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