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종단에 사찰등록을 마친 사찰 주지의 지위에 관한 소의 적법성
[3] 종단이 사찰의 후임 지주 등과 사이에 이주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찰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인계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후임 지주 등이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4]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된 사찰의 주지가 자신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그 주지 지위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종단이 사찰의 후임 지주 등과 사이에 이주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찰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인계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후임 지주 등이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4] 사찰의 주지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으로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이 부존재 하거나 선임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 제250조 [2]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3]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4] 민사소송법 제25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희선)
한국불교태고종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피고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참조) 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그 주지 지위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고 종단에 등록된 사찰인 제1 사찰의 주지이던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종단과 사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임하여 원고가 그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1 사찰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및 후임 주지에 의한 사찰재산의 처분이 유효한지에 대한 쟁송이 존재한다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유·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은 단순한 절차의 하자에 대한 것일 뿐 종교상의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찰의 대표권과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등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의 영역과 관련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66323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지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원고의 후임 지주로 임명한 소외 1 및 소외 1로부터 다시 제1 사찰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2와 사이에서 이주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1 사찰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인계하기로 합의하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그 소송을 취하한 사실, 그러나 소외 1과 소외 2는 아직 그 이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종국판결 선고 전의 소 취하에는 재소금지의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합의를 재소금지를 포함하는 소 취하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위 합의는 이주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음이 명백한데 그 전제조건이 된 이주비 지급약정이 지켜지지 아니함으로써 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0. 10.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 참조),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한 해임무효확인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합의와 소 취하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비록 원심 재판 계속중인 2004. 4. 28. 원고의 주지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으로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이 부존재 하거나 선임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인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후 주지로 소외 1을 임명하였으나 그 임명 후 6개월도 안 되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외 2로 변경되었고, 소외 2는 사찰 신도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에 불과하며 기독교의 권사로서 사찰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승려 또는 신도가 아니어서 피고도 그를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새로운 주지의 임명 및 대표자 변경 자제가 종헌·종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그 절차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2.경 제1 사찰을 양도받아 개인사찰로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 종단의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된 후 2000. 4.경 재임명되었는데, 피고 종단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창건주와 사암 대표자의 사찰 운영 및 재산관리와 후계자 선임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재산관리지침을 마련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없었다면 주지로 재임명될 가능성이 많았던 이상,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② 피고 종단이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4. 10. 11. 원고에 대하여 승적을 박탈하는 멸빈의 징계처분을 하였지만, 위 징계는 대상자인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정문조차 원고에게 송달된 바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종단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③ 피고 종단 스스로 원고에게 종무직원법의 규정에 따른 징계로서 해임하였다고 통지한 데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처분임이 명백하고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단순한 보직의 해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종헌과 종법에 징계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중앙사정원(현재의 명칭은 중앙호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은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 및 종교단체의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