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민법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2] 민법 제691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3] 민법 제691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1][2][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공1999상, 216)
[1][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공2000상, 55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공2001하, 1933)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공1997상, 49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공2003상, 597)원고
재단법인 보성직업전문학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은 피고의 2000. 10. 23.자 이사회에서 이사 우윤근, 이소형을 각 해임함과 아울러 소외 김미환, 손영원, 김종현, 윤병관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본안전 항변, 즉 원고가 2000. 10. 23. 피고의 이사를 사임한 다음 2001. 2. 5.에는 피고에게 피고의 이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미 적법하게 사임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