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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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2001.2.15.(124),348]

판시사항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일련의 소송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와 후소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위에서 본 의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그 소가 취하된 경우라면 소 취하의 효과로서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쟁송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 후소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전소와 후소가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재소 금지 및 소권 남용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동일한 소송에 대한 본안의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소권의 남용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들 및 소외 1, 망 소외 2가 전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이 사건 약정 사항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같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므로 재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로서는 그 실체적 권리에 대하여 소로써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소 금지 및 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한편, 위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 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 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위에서 본 의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의 유예기간 내에 피고 등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약정하기에 이를 믿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수탁자 측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부득이 피고등 수탁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게 된 사정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위 최초의 소송이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이상 그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1996. 6. 30.까지) 중인 1996. 6.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판결을 받은 후인 1996. 10. 7. 그 소를 취하하였고, 소 취하일로부터 2년 3일 후인 1998. 10. 9. 소취하서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2. 10.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법원에 전 소송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9. 1.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받자 1999. 9. 29.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전소, 후소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전소와 후소가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위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쟁송이 전소 후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최초의 소송이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이상 그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 제12조 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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