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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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등][공1998.12.15.(72),2841]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착오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위 유예기간 도과 후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추가로 쟁송을 제기한 경우, 추가 쟁송의 계속중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2]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를 착오로 쟁송의 상대방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지분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누락된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누락한 채 제기된 전 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대덕군 진잠면 대정리 1구 동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 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 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 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참조),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를 착오로 쟁송의 상대방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지분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누락된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누락한 채 제기된 전 소송이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대전지방법원 95가합3842호 소송에서 비록 피고를 그 상대방으로 삼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소송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망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이 가지고 있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실명등기를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동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피고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위 최초의 소송이 부동산실명법 의 유예기간 중인 1995. 4.경 제기된 이상, 그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그 제기 당시 이미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부동산실명법 상의 유예기간 및 기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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