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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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5]

판시사항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그 청구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의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에서 그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배일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상고인

공주군 장기면 당암리 당동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위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 제11조 제4항 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조 제4항 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위 법 제2조 제4호 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위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위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위 법 제11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충분하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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