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8514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8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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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 노원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원고 한국부동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이라 한다)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이 사건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필수설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는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노원지회 15개 분회의 대표자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사업자단체인데,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는 종전 위 노원지회의 지회장이던 정종철이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는 등으로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정종철의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한 계속적인 이익침해 행위와 위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성장으로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소속 회원들의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하기에 이른 점, 원고들로부터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회원 간의 거래질서 확립의 요청에 의한 회원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 내지는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정해진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정해진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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