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9.>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열회사가 된 경우 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다만,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회사의 지주회사
나.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② 제1항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12. 27.>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의 친족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이라 한다)
2) 독립경영친족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친족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관련자”라 한다)
나.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이하 “비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는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2)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친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거래
2) 비친족측계열회사와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3) 친족측계열회사와 동일인(동일인의 친족 중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이라 한다)가 동일인과 같은 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일 것
나.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1) 독립경영임원
2) 독립경영임원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임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관련자”라 한다)
다.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비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할 것
2)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라.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임원 외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마.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다음의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일 것
1) 각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
2) 각 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의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7., 2023. 12. 12., 2023. 12. 19., 2024. 7. 2.>
1. 다음 각 목의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이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와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또는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 목의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인 회사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해당 회사가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일 것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7년[해당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일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라목 및 마목에서 같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마. 나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해당 회사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같은 호 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비친족측계열회사ㆍ친족측계열회사 또는 비임원측계열회사ㆍ임원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에 관한 서류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
4. 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이해관계자는 같은 목 1)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 현황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각 회사(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포함한다)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해당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8조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⑤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①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제2조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한다.
②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은 해당 사업자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제12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제13조 (과징금)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제15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없는 경우: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
2.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4. 8. 6.>
제16조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 8. 6.>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이나 그 밖의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이전되는 날로 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감자(減資), 주식의 소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의 경우: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와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이하 “상대회사”라 한다)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 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
2.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
3.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사업내용과 해당 기업결합의 내용
4. 관련시장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2.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 왔을 것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0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제17조에 따른 기업결합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그 매매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상증자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이나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일 이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된 날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합병 계약 또는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
3.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
④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 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1. 주식처분인 경우: 주권교부일
2. 임원의 사임인 경우: 해당 사실의 등기일
3. 영업의 양도인 경우: 관련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등록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매 분기 또는 매 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2.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25조 (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와 법 제19조 각 호의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에 관한 서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회사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다. 주주 현황 및 주식소유 현황
라. 사업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30일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7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③ 법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그 설립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1명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또는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주회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
⑤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 현황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지주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4조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③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제5조제2항제5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제3호에 따라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최초로 의결한 날부터 2년까지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2. 해당 회사(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한정한다)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
3.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하기로 의결했을 것
제28조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사업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제29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소재지
다. 설립일
라. 사업내용
2. 다음 각 목의 재무 현황
가. 납입자본금
나. 자본총액
다. 부채총액
라. 자산총액
3. 계열회사 현황
4.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
5.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로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확인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 한정한다)
3.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주명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1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한다.
1.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②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으로 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資本財)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다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가.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사업
나. 수출선박의 건조 사업
다. 용역수출 사업
라. 그 밖에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 사업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어음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 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한 보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해 하는 재보증
제32조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1. 100억원
2.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려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②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서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제2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행위를 말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상의 거래행위일 것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행위일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 최대주주: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해당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24. 8. 6.>
④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⑤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법」 제360조의2ㆍ제360조의15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속회사의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 회사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
라. 재무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바. 임원 현황
사. 이사회 운영 현황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3. 소속회사 간 출자 현황
4.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속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6. 소속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
7. 소속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8. 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9. 소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10.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를 말하고,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현황
③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1. 회사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소재국
4. 사업내용
5. 주주 현황.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의식불명
2. 실종선고
3. 성년후견 개시 결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⑦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1. 100억원
2.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려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8. 6.>
1. 해당 회사의 명칭ㆍ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 회사 주식소유 현황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따라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이 포함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연도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8. 6.>
1.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국내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호에서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6.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이 경우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②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제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1.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가.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국내 회사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지정일 이후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만 해당한다)
3.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 제외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⑨ 법 제31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제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5. 10.>
제39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제40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조사의 범위
3.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의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41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 현황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 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제42조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4. 자기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ㆍ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6. 자기가 취득ㆍ소유하면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제44조 (공동행위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②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제45조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다.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3.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나.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것
4. 법 제40조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나.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다.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이하 “공동행위대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의 사유
4. 공동행위의 기간
5. 참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참가사업자의 수
나.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다.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5. 그 밖에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제4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의 내용 또는 인가의 효과 등에 비추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인가 신청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변경사항이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5항의 인가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8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입찰(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20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그 외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입찰로 한정한다)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이 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49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0조 (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제51조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ㆍ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했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이고, 그 중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등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했던 자료가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5. 자진신고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자진신고자등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의 감면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 (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4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제5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6조 (과징금)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8조 (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제59조 (소회의의 구성)
① 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법 제6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 (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
제64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
제65조 (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제68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3.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분쟁조정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인 분쟁당사자에게 접수증을 내어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④ 협의회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6조 (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7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시기 및 장소를 정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미리 동의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 (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12. 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12. 12.>
④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12. 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12. 12.>
제69조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45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③ 협의회는 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제70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8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1. 사건명
2. 출석하는 자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3. 감정의 목적 및 내용
4. 감정기간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할 사항
제74조 (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 (소속 공무원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에 따른 진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2. 진술일시 및 장소
3. 진술내용
③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81조제7항에 따른 보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자료나 물건의 명칭 및 수량
3. 소유자ㆍ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료나 물건의 제출일
⑤ 법 제81조제9항에서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81조제10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제76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3.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사유
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소회의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제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 (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 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79조 (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0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제81조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건의 당사자
2.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2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대상
2. 이의신청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관련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83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3조의 2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제50조제2항
5.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87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88조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9조 (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0조 (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90조의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이하 “공정거래자율준수”라 한다)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 정도
2. 공정거래자율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가.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운영
나. 위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교육
라.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편람의 작성 및 활용
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관리자 임명 등 인사제도의 운영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 및 그 평가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일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5항에 따라 기업의 규모, 종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세부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 매체 수 등 축소의 세부기준, 제5항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의 3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공정거래 관련 인증ㆍ평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평가
2.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접수
3.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ㆍ절차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 (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되거나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4. 5. 10.>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1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8.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9.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5. 10.>
제9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별표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2017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주회사(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기존지주회사”라 한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1.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나, 2027년 6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제외 신고를 한 경우: 그 제외 신고를 한 날
제5조(손자회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6월 16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 각 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자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회사가 2020년 6월 16일 이후에도 손자회사에 대한 기존의 출자 범위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그 손자회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그 자회사의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손자회사
제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 행위를 한 경우 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8제3항(대통령령 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기업집단은 2017년 7월 19일에 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4월 20일 전에 발생한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대통령령 제3164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에 종료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대통령령 제2386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3월 8일 전에 종료된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③ 2017년 10월 19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대통령령 제2835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과징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6월 22일 전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999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간분: 1일 1만분의 4
2. 2005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기간분: 1일 10만분의 29
② 2012년 6월 22일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의 과징금 체납기간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1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8일 전의 과징금의 환급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4조의5(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2조(지주회사의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기존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행위제한의 위반으로 한정한다) 및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6년 9월 30일 전에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법률 제141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시정조치, 법 제17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법 제51조에 따른 시정권고,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128조”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⑯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⑲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⑳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㉒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㉓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㉖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㉗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㉚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㉛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㉞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㉟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㊱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㊲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㊳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㊵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㊷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㊺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㊽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㊾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㊿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가 요청된 회사에 대하여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3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 등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8조에 따른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 절차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5조제2항제5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5]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