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윤민수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94. 11.경부터 '아름다운집'이라는 상호로 십자수 관련 제품을 판매해 오던 소외 1이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소외 1의 사촌형부인 소외 2가 2000. 9. 1.부터 '아름다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디엠씨(DMC)면사의 중간도매상인 주식회사 윈텔(이하 '윈텔'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엠씨면사를 공급받은 사실,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디엠씨 아시아지사장이 소외 2의 중간도매상 자격을 인정하자 디엠씨 한국총괄대리인인 원고가 2001. 1. 12.부터 '아름다운집'에 중간도매상 공급가격으로 디엠씨면사를 공급한 사실, 그런데 디엠씨 아시아지사장은 소외 2이 디엠씨사와 세계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의 마데이라(MADEIRA) 면사를 디엠씨면사와 함께 수입, 공급하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1. 3. 26. 원고에게 '아름다운집'에 대한 디엠씨면사 공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7. 소외 2에 대하여 디엠씨사의 지시에 의하여 더 이상 디엠씨면사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지하는 한편, 같은 달 30. 동아일보에 한국 내 디엠씨 십자수실 대리점공급업체는 원고가 운영하는 '황실유럽자수' 및 중간도매상인 윈텔만을 인정하고 여타 업체에 대하여는 수입 및 국내 공급을 허락하지 않을 예정이니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곳은 2001. 4. 15.까지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아름다운집'의 대리점들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의 통지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소외 2으로부터 공급재개를 요청받았으나 디엠씨 아시아지사로부터 승낙이 없자 윈텔로 하여금 '아름다운집'에 대하여 종전의 중간도매상 공급가격으로 디엠씨면사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나, 소외 2이 2001. 4. 22. 그 공급을 거절한 사실, 소외 2은 같은 달 하순경부터 독일 마데이라면사를 수입,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영업이 계속하여 부진하자 2002. 6. 30. '아름다운집'을 폐업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디엠씨 아시아지사가 원고로 하여금 '아름다운집'에 대한 디엠씨면사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것은 중간도매상으로서 대리점가격보다 저렴하게 자사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아름다운집'이 경쟁사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별도의 국내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사의 국내유통망과 영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대하여 그 영업권과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는 점, 원고와 '아름다운집' 사이의 거래는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불과한 데다가, 소외 2이 원고의 거래거절 직후인 2001. 4.경부터 바로 독일 마데이라면사를 수입, 판매(그 판매시기에 비추어 소외 2은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같은 해 1.경부터 디엠씨면사와 더불어 독일 마데이라면사의 병행수입, 판매를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임)하면서 상당한 기간 '아름다운집'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거래거절로 인하여 소외 2이 쉽게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없게 되었거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하여 통상의 사업 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측에서 오로지 '아름다운집'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거래거절 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집'의 거래기회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측의 이 사건 거래거절을 들어 그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