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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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확정·정산금][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의 선정 방법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4]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회사의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매수인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 등의 손해를 매도인 회사가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소송 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창원특수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리회사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동윤의 소송수계인 비앤지스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피고 사이에 자산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 683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포항제철 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라 한다)와 피고(원래 상호는 삼미종합특수강 주식회사였는데, 1997. 3. 5. 삼미특수강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2. 3. 20. 비앤지스틸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는 피고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매매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향서를 교환하고,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1996. 12. 말경 각각의 평가기관에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포항제철과 피고의 평가 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 매각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97. 2. 1.경 정부측에 기술이전료와 기계장치의 평가액에 관한 피고의 입장을 피력하며 중재를 요청하였고 1997. 2. 11.경 정부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양측 간에 쟁점사항 중의 하나이던 기술이전료를 1,000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 자산의 인수를 위하여 포항제철의 자(자)회사로 설립된 원고는 1997.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원고측의 중간 감정평가액인 금 6,194억 원과 위와 같이 합의된 기술이전료 1,000억 원을 합한 금 7,194억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등의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고정자산, 부외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에 의한 실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다만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하고, 당시 오류가 있었거나 누락된 수량 및 그 후 증감변동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에는 고정자산 중 건설가계정 및 미착기계는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당시 오류가 있었거나 그 후 증감변동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 제3항에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제2조 제2항에는 원고측 중간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고정자산의 내역과 재고자산에 대한 원고측 중간 감정평가액과 이전기술료의 합계액이 그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매매대금의 결정 과정과 매매계약서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서는 1997. 2. 17.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측의 중간 감정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측의 중간 감정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매매대금을 확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실사 결과 원고측 중간 감정평가 당시 오류가 있었거나 수량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정자산의 평가액을 반영한 원고측의 최종 감정평가액을 그 매매대금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부적절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원고측 최종 감정평가가 당초 원고측 중간 감정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원고측의 중간 감정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매매대금을 확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고정자산과 달리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측 중간 감정평가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의 매매대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위 합의는 그 후에 있은 1997. 5. 23.자 정산회의에서 원·피고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고자산을 원고측 중간 감정평가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옳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1997. 5. 23.자 정산회의에서 한 합의의 효력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실사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에게 매매대금 정산을 위한 회의를 제의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7. 5. 23. 양측이 제시한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정산차이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원고측 회계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원·피고의 최종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에 관하여 작성한 ‘재고자산 평가차이 원인 및 금액’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재고자산에 관한 양측의 평가가 차이가 나는 원인을 확인한 사실, 위 정산회의에서 재고자산에 관하여, 재입고된 제품의 평가시 적용될 기준생산일자, 제품 중 정상재고의 적용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가격에 추가비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또 제품 및 재공품의 품목, 수량, 추가할인율, 유통마진율, 물량할인율, 판매비와 원재료 및 부재료, 저장품 등의 품목과 수량 등을 원고측의 평가방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나, 제품 중 생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장기재고(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레스강)의 적용단가, 재공품, 원재료 및 부재료 등의 적용단가, 재공품 중 장기재고와 단기재고의 구분기준 등 원·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로 다투고 있는 주요한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당시 원고측 중간 감정평가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기로 합의를 하고서도, 그 매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개최된 위 정산회의에서 재고자산의 평가기준이나 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세부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원고측 중간 감정평가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위 정산회의에 이르게 된 경위, 정산회의에서의 합의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에게는 위 정산회의에서 위와 같이 추후 협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가격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고자산에 대한 제1심 감정인 정규중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재고자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1996. 12. 24.자 합의의 취지에 따라 재고자산의 매매대금은 시장가격, 즉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제1심 감정인 정규중의 감정 결과에 따라 재고자산의 매매대금을 확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정산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고정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자산매매계약에서 정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하고, 당시 오류가 있었거나 누락된 수량 및 그 후 증감변동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에서 실사를 매매물건의 특정, 매매물건에 대한 담보권의 내용확인, 소유권취득 이전의 자산의 변동 여부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에서 실사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한 ‘오류’란 자산의 평가방법 및 기준 이외의 사항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잘못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고정자산에 대한 원고측 최종 감정평가가 원고측 중간 감정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한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토지 및 기계장치에 대한 원고측의 최종 감정평가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당시 원고측의 중간 감정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1심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재고자산에 대한 제1심 감정인 정규중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변호사 보수 지출로 인한 손해의 범위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송 기타 법적 쟁송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범위는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비용 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를 요구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행정소송의 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제11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변호사 보수의 지출을 조건으로 동액 상당의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한 근로자들의 수,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불리한 재심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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