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보험가입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법 제651조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공1991, 269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공2002상, 341)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공2003하, 230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공2004상, 1153)
이병숙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인천지법 2004. 6. 3. 선고 2003나98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함(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채권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는 당장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원고가 그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보험금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보험청약서에 차량소유자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차량 소유 여부가 피보험자에 관한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보험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상법상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험료율의 산정은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보험료 산정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법 제651조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인 김관희를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피고의 보험모집인 김풍곤에게 알려주고 그로부터 김관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와 같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가입차량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업무관행이므로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차량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김풍곤과 전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나 김관희로서는 김풍곤에게 차량 소유관계를 알리는 외에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차량 소유관계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는 김관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명피보험자의 차량 소유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5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의 고지의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고 있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