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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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정]

판시사항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참가한 대출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와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의 법적 성격

[2] 차관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위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에게 귀속되고, 그 뒤 간사은행단에 속한 은행이 차관계약상의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이 간사은행단 내부 약정에 따라 분배받은 관리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참여은행에 지급하는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는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의 개별 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데, 은행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약정이 해제되면 그 은행은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정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의한 차관계약에서 그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영국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차관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 판결(공1981, 1372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집30-4, 특13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공1992, 255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공2000하, 1593) /[3]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82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65. 3. 23. 선고 64다1957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16, 17 판결(집28-1, 민188),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메리디안 마리타임 쉽홀딩 에스 에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박준영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4. 6. 선고 99나44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들은 1997. 10. 29.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아래에서는 '파산자'라고 한다)를 포함한 21개 은행과 사이에 이른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방식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자는 이 계약 체결과정에 확대주선은행(extended arranger)으로서 간사은행단(managers)에 참가하였다. 원고들과 파산자를 포함한 신디케이트(syndicate) 참여은행 사이에 체결된 각 차관계약에 따르면, 신디케이트 참여은행은 각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약정기일에 원고들에게 대출하고, 원고들은 신디케이트 조직과 대출에 대한 대가로 이자와 각종 비용 이외에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를 간사은행단에게,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참여은행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은행들 사이에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의 배분방법은 채무자인 원고들의 참여 없이 간사은행단 또는 신디케이트 참여은행들이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차관계약에 따라 파산자에게 1997. 11. 21.부터 1998. 7. 27.까지 사이에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파산자는 차관계약에 따른 약정 대출기일 이전인 1998. 10. 28.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파산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원심에서 파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차관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인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는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기일에 차관계약에 따른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차관계약을 해제하였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에게 귀속되고, 그 뒤 간사은행단에 속한 은행이 차관계약상의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이 간사은행단 내부 약정에 따라 분배받은 관리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과 파산자 사이의 개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차관계약에 따라 간사은행단이 취득한 관리수수료 중 파산자에게 분배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이 사건 각 차관계약에서 그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에 있어 영국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차관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이, 원고들이 파산자에게 지급한 약정수수료는 차관계약에 따라 파산자의 개별 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데, 파산자의 대출의무 불이행으로 대출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파산자는 그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약정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정수수료의 성질이나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그 채권액수가 확정되어 있고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상대로 그 채권 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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