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06.04.01.] [법률 제7428호 2005.03.31. 타법폐지]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파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파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