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취지
[2]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
[3]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구 징발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3]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28조
부산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부산지법 1994. 12. 22. 선고 94나128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 및 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각 개정된 것) 제20조의2와 부칙(1993. 12. 27.) 제2조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 이념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피징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4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 4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위 94다240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징발자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위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피고 부산광역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연무효라는 등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점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