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
나.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매수한 징발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보의 기재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 또한 징발법 시행 이전에 징발되었던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는 등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같은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규정이 아닌바,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12.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나274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
제1,3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광주시 서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의 6필지(모두 합병전의 구지번이다)를 1962.7.2. 및 1968.9.17.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2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 또한 징발법 시행이전에 징발되었던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는 등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6필지의 토지들은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70. 1. 1. 이전에 이미 그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매수사실인정은 위 토지들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부연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매수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바도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의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91.10.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피징발자등에게 위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재산이 생기면 항상 피징발자등에게 위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