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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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

나.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매수한 징발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보의 기재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 또한 징발법 시행 이전에 징발되었던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는 등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같은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규정이 아닌바,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12.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나27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

제1,3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광주시 서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의 6필지(모두 합병전의 구지번이다)를 1962.7.2. 및 1968.9.17.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2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 또한 징발법 시행이전에 징발되었던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는 등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6필지의 토지들은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70. 1. 1. 이전에 이미 그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매수사실인정은 위 토지들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부연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매수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바도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의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91.10.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피징발자등에게 위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재산이 생기면 항상 피징발자등에게 위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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