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의 개정 규정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각 규정이 1999. 1. 1. 이전에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1항 이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은 모두 본문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한 자산을 일정시기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제1 내지 3호의 각 호에서 위 기본요건과 함께 갖추어야 할 부가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된 부가요건에 국한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소급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0조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보다 완화된 개정규정에 한하여 이를 특별히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3]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국세기본법 제18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 부칙 제6조 제1항, 제3항[3]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 부칙 제6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2인)
영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법'이라 한다) 제40조의6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7 에 의하면,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결손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의 주주가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 제40조의6 제1항 제1호 ),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제40조의6 제1항 제2호 ), 당해 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때( 제40조의6 제1항 제3호 ), 그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위 과세특례 규정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아래에서는 '신법'이라 한다) 제40조 로 개편되면서,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을 정하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신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은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구법 제40조의6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서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완화하고( 제40조 제1항 제1호 ), 자산 양도대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제40조 제1항 제2호 ) 그 위임에 따른 신법시행령 제37조 제7항 은 종전의 1개월에서 3개월로 그 기한을 늘여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제40조 제1항 제3호 ) 그 위임에 따른 신법시행령 제37조 제7항 은 종전에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에 상환하도록 한 것에서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로 늘여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한편, 신법 부칙은 위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신법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제6조 제1항에서, 신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신법 시행일 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신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신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의 개정규정은 1998. 2. 24.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법 제40조의6 제1항 이나 신법 제40조 제1항 은 모두 본문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한 자산을 일정시기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제1 내지 3호 의 각 호에서 위 기본요건과 함께 갖추어야 할 부가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법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신법 제40조 제1항 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된 부가요건에 국한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 제40조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소급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법 제40조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신법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신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신법 제40조 제1항의 제1호 ,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보다 완화된 개정규정에 한하여 이를 특별히 신법시행일 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신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신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1999. 1. 1. 이전에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특례 요건 및 개정규정 부칙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