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2] 과세관청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현행 제38조 참조) 제24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3항 (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2항 참조) 제3항 (현행 제23조 제4항 참조) 민법 제166조 [2]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현행 제38조 참조) 제24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3항 (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2항 참조) 제3항 (현행 제23조 제4항 참조) 민법 제2조 , 제166조
주식회사 이조농수산
인천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관세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원고가 1995. 5. 9.자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때인 1999. 7. 15. 이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관세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관세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납부시에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1995. 5. 9.자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관세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때인 1999. 7. 15.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로서는 위 1995. 5. 9.자 관세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거나, 1995. 6. 30. 이후에 식용 대두를 수입하면서 위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관세율로 납부한 관세에 관한 과오납금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1999. 6. 4.경 또는 원고가 제기한 위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1999. 7. 15. 이전에 이 사건 관세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원고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사건 관세의 과오납금에 관하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반환하겠다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 또는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원고가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시효완성 후에도 채무자인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바도 없고, 일반적인 관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청구의 채권자들과 달리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만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사정도 없고, 같은 조건의 납세자들이 과오납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 스스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고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이 사건 관세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그러한 기대를 형성함에 있어 피고가 특별히 기여한 바도 없는 이상,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