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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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성질(=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 및 소멸시효기간(=2년)

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의 의의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의소멸시효의 기산점(=확정판결이 있은 때)

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나.다.라. 민법 제166조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2나3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6.30.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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