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 후 가지급물의 반환청구의 가부(적극)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 교부된 것이거나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취소하면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판시한 채권의 합의에 의한 임의변제가 아니라는 전제아래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가. 민법 제166조 나. 민사소송법 제201조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멸시효는 권리(채권)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은 민법 제16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여기서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정지조건부 권리와 같이 권리의 성질상 그 자체에 내재하는 장애, 즉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이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 권리의 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라 하여 시효가 진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 도래한 때가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파고다상사 주식회사(이하, 파고다상사로 줄임)의 피고에 대한 1970.8부터 1971.5까지의 판시 점포임대에 따른 월임대료 채권 금 56,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1979.7.31 소외 파고다상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판시 법원으로부터 받아, 같은 해 8.1 피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해 8.23 그 피전부채권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소외 파고다상사도 1978.1.14에야 피고에게 위 월차임에 대한 통고를 하였다)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월차임 채권은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위 월차임 채권이 매월 지급하는 채권인 점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로서 위 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1970.8말부터 1971.5 말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후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소외 파고다상사가 소외 파고다아케이드 주식회사 및 서울시와 위 건물점포 관리권문제로 소송을 해오다가 그것이 종료된 1979.10.12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송이 종료한 때가 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위 임료채권의 행사에 있어서 법률상 장애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이 인정한 시효의 기산점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의 전부채권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판시 점포의 월임료 채권임은 원심이 위에서 확정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고, 설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권한없이 판시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는 그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채권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주장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채권이 있다는 주장이 위 월임료 채권의 주장에 포함된다고 볼수도 없으니 원고는 스스로 주장하지도 아니한 채권을 내세워 그것이 일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효완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당원 1963.7.11. 선고 63다2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 교부된 것이거나 다를 바 없다 할 것인 바, 을 제4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0.3.19 이 사건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금 5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원의 교부가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집행된 것은 아니나 을 제4호증의 문면과 피고가 이 사건 항소에 이른 점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쟁송과는 관계없이 판시 채권의 합의에 의한 임의변제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서서 임의변제로 인하여 위 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이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나 비채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내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