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요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2]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4]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 중에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한 것이 일반회원들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킨다.
[4]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 중에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회원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일반회원들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공2002상, 72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공1994하, 2678) /[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공1999상, 83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공2000상, 952)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오종권 외 1인
서울고법 2003. 1. 17. 선고 2002노155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박, 상습성 또는 도박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관악이 관악컨트리클럽을 인수하여 리베라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악컨트리클럽의 회원들은 리베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회원지위 승계등록절차는 골프장 회원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관악의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기존회원들을 대상으로 금 1억 3,000만 원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600명에게 토요일 2회 포함 월 4회 주말예약보장, 그린피면제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특별회원을 모집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특별회원 등을 모집하는 내용이 기재된 새로운 회칙을 첨부하여 "본인은 귀 Club 회칙의 취지를 찬동하고 회원자격 승계약정을 승낙하며 회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일반회원등록신청서' 양식을 송부하면서 위 양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라고 요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이 변경된 회칙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발송한 회원등록신청을 유효한 회원등록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관악에서 작성하여 보낸 양식에 따라 회원등록을 하라는 취지로 이를 반송한 사실, 피고인은 회원등록신청서를 반송하면서 "구 관악골프장 회원께서는 당사가 정한 회원등록서류에 의거 등록을 마쳐야만 리베라CC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대농이 발행한 회원증으로는 (주)관악의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의 승계등록신청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승계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회원들의 예약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예약이 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한편 라운딩을 하더라도 비회원요금을 징수하고, 클럽하우스 현관 출입문에 승계등록을 거부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회원대우를 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회원의 승계등록절차를 빌미로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예약제한, 비회원요금 징수와 같은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이는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협박하여 회원권이라는 재산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변경된 회칙을 승낙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킨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그리고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관악이 관악컨트리클럽을 인수하여 리베라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관악컨트리클럽의 회원들은 당연히 리베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컨트리클럽에서 운영해오던 '회원의 날'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회원들을 대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회원 모집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회칙을 변경하여, 그에 따라 총 246명의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기존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나아가 변경된 회칙에 따른 특별회원 모집제도에 반대하는 기존회원들에 대하여는 승계등록을 거부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관악이 기존회원들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관악이 기존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