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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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판시사항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소정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

원고,상고인

파산자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승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9. 선고 2002나118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종기업어음(CP)에 대한 파산자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지급보증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와 피고가 통정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와 피고가 통정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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