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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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7]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그로 인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8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되, 수익사업(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피상고인

보령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그로 인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8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이 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되, 수익사업(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제20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조합이 부담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단순한 협력의무여서 그 미제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단순히 세법이 변경되었는데 납세의무자가 그 변경된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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