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교인 중 한 사람인 갑이 교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교회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위 교회의 보상금처리를 위한 청산업무를 수행할 자는 해산 당시 교인들에 의하여 묵시적인 방법으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갑이라고 한 사례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 제1항 을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교인 중 한 사람인 갑이 교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교회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위 교회의 보상금처리를 위한 청산업무를 수행할 자는 해산 당시 교인들에 의하여 묵시적인 방법으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갑이라고 한 사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 를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감리회 소속 ○○교회의 교인 일부가 1975. 11.경 원심 판시 임야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예배를 드리며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원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 가입한 사실, 그런데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탄광산업 쇠퇴로 인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독립한 교회건물에서 예배도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므로 교인들은 1993. 12. 교회 재정을 맡아 왔던 소외 1 명의로 부근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이 곳에서 예배를 보았으나 1997. 1. 18. 남은 교인이 5명에 이르자 이들은 예배를 중단하고 전원이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원고 교회의 독자적인 종교활동은 없어지고 위 5명의 교인들도 모두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사실, 소외 1은 위 1997. 1. 18. 당시까지 남은 교인들 중 유일한 장로로서 위 결의 이후에도 종전에 예배를 보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원고 교회의 피아노, 강대상 등 비품 일체와 헌금장부, 금전출납부 등을 보관하였고 종전 교회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 그 일대가 카지노 사업장으로 개발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따라 미등기건물인 원고 교회의 건물의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금 63,704,600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는 1997. 1. 18.에 이르러 남은 교인 5인이 모두 원고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함으로써 예배 등 독자적인 종교활동이 완전히 없어지게 됨에 따라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소외 1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와 활동, 위 1997. 1. 18.자 결의 내용과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997. 1. 18.자 결의 당시 교인들은 소외 1을 향후 원고 교회의 청산업무를 수행할 자로 선정함으로써 그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 교회는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으로서 위 보상금의 처리라는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청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 보상금의 수령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 중 일부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위 보상금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7. 1. 18.자 결의의 해석, 비법인사단에 있어서 해산결의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청산인의 선임방법,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