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청산사무완료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태양백화점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소외 태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건설이라 한다)가 태양백화점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32명에게 점포를 임대하였는데, 태양건설은 거래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러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점포의 임차인 32명 가운데 29명이 1983.8.10.경 그들의 태양건설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양백화점 번영회라는 원고 명의의 단체를 만들고, 총칙이라는 제목으로, 단체의 명칭은 태양백화점 번영회라 하고(제1조), 그 목적은 태양백화점 입주자들의 화합과 친목의 도모를 위함으로 하며(제2조), 임원은 회원들 가운데 8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가운데서 대표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선출하고(제3조), 매월 30일 월 1회의 총회를 개최하되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의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제9조), 회원의 자격은 태양백화점 내의 입주자로 하되 태양백화점 밖으로 이주할 때에는 그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제11조)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정관을 채택하고 위 정관에 따라 소외 1을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점포의 임차인들이 태양건설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태양건설은 같은 달 16.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합계 약 205,000,000원의 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시의 물건들을 약 금 1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원고 단체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이를 경락받은 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는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사용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원고 단체의 일부 구성원들이 태양건설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간 사실, 이에 피고는 1988.11.경부터 이듬해 1. 초순경까지 원고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위 임차보증금 중의 일부씩을 지급하고 원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자진하여 명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단체의 구성원들이 1989.1.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단체는 1983.8.경에는 일응 그 구성원들의 태양건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 및 대표자에 관한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었다 할 것이나, 그 후 1989.1.10.경에 이르러서 원고 단체의 구성원들이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중의 일부씩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여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 전원의 자격이 상실됨으로써 원고 단체는 그 구성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단체는 이미 그때에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2. 법인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77조 제2항 ).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구성원들이 모두 자격을 상실하여 그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양도받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권리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그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한 그 청산사무는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한 한 원고 단체가 그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 단체는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더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회장 소외 2의 대표자 자격의 유무를 심리하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