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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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80]

판시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이용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새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98. 7. 30. 단체교섭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회사와 노동조합장 소외인과 사이에 임금과 상여금을 판시와 같이 감액하기로 하는 구두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판시 특별상여금을 자진반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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