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자들을 상대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자신이 이사장의 지위에서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재단법인과 체결한 합병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4]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5] 학교법인의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권리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나,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자신이 이사장의 지위에서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재단법인과 체결한 합병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4]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라는 지위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3] 민법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4] 민법 제57조 , 제111조 [5] 민사소송법 제250조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공1994하, 324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하, 225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공1995하, 3739)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공1997하, 2125)
[3]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515 판결(집16-3, 민64)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 4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공1983, 158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공1988, 70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공1999상, 216) [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 2529) [5]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집11-1, 민269)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3103 판결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외 1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외 1인)
1. 원심판결 중 피고 재단법인 ○○○○병원에 대한 부분 및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협정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병원에 대한 소 및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협정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과 피고 재단법인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 1995. 6. 25. 피고 병원이 해산하여 피고 학원의 부속병원 형태로 되는 방법으로 양 법인을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협정 당시 피고 병원의 이사장이었던 피고 2와 피고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었던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피고들은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들을 상대로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의 이익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 및 피고 학원에 대한 협정무효확인 청구 부분(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위 변호사 임채홍의 상고이유 제2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협정 체결 당시 피고 학원의 이사장의 자격으로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 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피고 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는 이 사건 협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직을 사임하였으므로 만일 이 사건 협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의 위 사임의 의사표시 역시 효력이 없거나 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이사 등 사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대로 원고는 피고 학원의 이사장의 자격으로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또 원고가 1995. 6. 25.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후 1995. 8. 10.자로 피고 학원 이사회에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여 그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원심은, ① 피고 1의 기망 또는 원고의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사 등 사임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거나, ② 위 사임의 의사표시는 피고 1이 피고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피고 학원을 그 책임 하에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학원의 설립 당시의 건학이념이 유지, 계승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③ 설사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각 주장을 각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각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 밖에 원고의 사임을 수리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는 사임 후에도 이사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피고 학원과 피고 병원 사이의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만,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권리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나,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 254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학원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금난으로 그 동안 추진하던 □□대학교의 설립이 어려워지자 피고 학원의 대표자로서 피고 병원과 사이에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는 피고 학원이 추천한 8명의 이사와 피고 병원이 추천한 7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한편 그 협정 체결 후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피고 학원 이사장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사 사임 의사표시 및 이 사건 협정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협정 결과 피고 병원을 흡수하는 피고 학원의 이사회에서 원고 아닌 다른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협정의 체결과 원고의 이사장 및 이사 사임이 사실상 연관되어 있었고, 원고의 내심에서 피고 학원의 대표자로서의 협정 체결과 개인으로서의 이사 사임이 상호 동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협정무효의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원고가 피고 학원 또는 피고 병원에 대하여 스스로 피고 학원의 이사장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그 밖에 그 협정의 효력의 존부에 따라 원고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받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원심은, 원고가 이사 등 사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협정이 무효로 된다고 하여 원고의 이사 등 사임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심은 이 사건 협정이 무효로 될 경우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도 무효로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협정 및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원고가 자신의 이사 등 사임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바로 피고 학원을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원고가 피고 학원의 설립자라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바. 그럼에도 원심이 개인으로서의 원고에게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긍정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피고 학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위 변호사 박만호의 상고이유 제3점, 위 변호사 임채홍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학원의 이사회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사 사임은 감독청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학원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없으며, 한편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피고 학원의 정관에 이사장 궐위시 이사회 소집절차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이 준비되어 있고 피고 학원에 이사 정수 15명 중 과반수인 8명의 이사가 잔존하는 이상 그들만으로도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사임한 원고로 하여금 이사장 또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1995. 8. 10.자로 피고 학원 이사 및 이사장 직을 사임하였고 그 사임의 무효나 철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이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사임의사를 받아들여 해임한 피고 학원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3103 판결 ,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등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학원의 설립자라는 지위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피고 학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미흡하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결국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과 피고 학원에 대한 협정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학원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