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나.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없이 된 재단법인 임원해임결의의 효력
가. 임기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는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나. 정관상 요구되는, 평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임원해임결의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되어진 그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그 해임결의를 가지고 위 해임결의 요구의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간주하거나 또는 그 요구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식, 김윤행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같은 대리인 변호사 김윤행의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이양수가 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후 법원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권태홍이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백낙민을 선임하고 같은 소송대리인은 종전의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상 이사장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 이병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이병준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이사장 취임 등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이병준에 의한 이 사건 항소 취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이양수는 다른 이사 3명과 더불어 1978.3.25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전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기 까지는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위 이 양수가 이사장의 자격으로 1978.4.14 임기만료 전의 이사인 원고의 해임과 그 후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스스로 원고의 개임을 제안하여 의결케 한 조치를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생각컨대, 민법 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1) 피고 법인의 정관 (갑 제 2 호증) 제13조에 보면, 평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의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 및 평의원연석회의에서 재적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은, 소외 이양수는 1978.4.8 피고 법인 이사장의 자격으로 임원의 해임과 선임을 위한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1978.4.14 이 사건 제10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사 재적원 9명중 7명과 평의원 재적원 7명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이양수가 구두로 이사인 원고의 해임과 후임이사 이창수의 선임을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그와 같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결의된 이상 위 정관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해임결의 요구가 없었다고 하여도 위 해임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에 본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있어야만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해임결의 요구는 해임결의 절차의 필요적 요건이며 그 요구권은 오로지 평의원에게 유보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이 양수가 이사장 자격으로 구두로 위 연석회의 석상에서 원고의 이사해임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정관규정에 따른 적법한 해임결의의 요구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한 바, 정관에서 위와 같이 임원해임의 경우에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의 결의절차에 앞서 해임결의 요구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요구권자의 요구정족수를 규정한 목적은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그 자격박탈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함에 있음이 명백하니 위와 같은 적법한 해임결의요구 절차가 결여되었다면 그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연석회의에서 평의원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결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찬성은 다른 회의 구성원인 이사까지 포함한 회의에서의 토의 결과 결정된 의사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의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간주하거나 또는 그 요구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 법인의 위 연석회의에서의 해임등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해임결의의 요건 흠결의 효과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