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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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21),60]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

[2]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행위가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한진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3인)

피고,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 선고 99누 1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된 피고의 법인세부과처분 부분은 한진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진건설'이라고 한다)가 괌(Guam) 소재 현지법인인 한일리조트 조인트 벤처 코퍼레이션(Hanil Resorts Joint Venture Corporation, 아래에서는 '한일리조트'라고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미수금을 부당하게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과세관청으로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상 이를 시정하여 한진건설이 한일리조트에 적어도 그 공사미수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의 소득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인정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진건설이 한일리조트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익금 산정에서 누락시켰다며 과세관청으로서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이를 적발하여 그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아니었으며,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과 과세관청으로서의 조사결정권에 기초하여 실질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익금 산정에서 누락시킨 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 처분근거를 달리하는 것인데, 피고는 원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이 위와 같은 익금 산정의 누락 부분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이 없었으므로, 원심이 한진건설의 한일리조트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관하여 그 이자채권을 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될 수 없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어떤 행위가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 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보면, ① 한진건설이 한일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괌 현지의 부동산경기불황 때문에 한일리조트가 발주하여 한진건설이 시공한 콘도미니엄이 전혀 분양되지 아니함에 기인한 것이고, ② 비록 한일리조트가 1995. 2. 16. 한진건설의 보증 아래 하와이은행으로부터 미화 20,000,000달러를 상환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기업인 한진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의 거래은행인한일은행(현재 한빛은행) 바레인 지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차입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한일리조트가 한진건설의 보증 아래 하와이은행(Bank of Hawaii)으로부터 미화 20,000,000달러를 차입하여 한진건설에게 위 자금을 대여하고 한진건설은 이 자금으로 한일은행 바레인 지점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로 하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일리조트가 1995. 2. 16. 한진건설의 보증 아래 하와이은행으로부터 미화 20,000,000달러를 상환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빌린 다음 시티뱅크(Citibank)를 통하여 한진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의 거래은행인 유나이티드 사우디 커머셜 뱅크(United Saudi Commercial Bank) 팔레스타인 지점에 위 미화 20,00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한진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은 이로써 한일은행 바레인 지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인데, 한진건설이 한일리조트로부터 송금된 위 돈을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괌의 세법에 따라 그 금액의 4%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진건설은 위 미화 20,000,000달러를 이 사건 공사미수금과 별도로 한진건설이 한일리조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한 다음, 기왕에 한일리조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가지급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미화 20,000,000달러 중 12,625,917.49달러는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7,374,082.51달러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③ 그 후 다시 한일리조트가 1996. 2. 16. 한진건설의 보증 아래 시티뱅크로부터 미화 20,000,000달러를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하와이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일리조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차입목적과 사용내역이 한진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의 차입금상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차입기간이 1년이어서 1년 후에는 다시 상환하여야 할 자금인데다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을 경우 콘도가 분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괌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한일리조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④ 한일리조트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준공된 이후인 1993 사업연도부터 1995 사업연도까지의 사이에 다른 공사를 수주받아 올린 수입이 미화 39,203,777달러에 달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공사수입은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 공사로 인한 순 이익을 얻은 바는 없었으므로 결국 당시 한일리조트에게는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한진건설이 한일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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