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국가가 토지 매도의 전제로 그 지상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건물을 먼저 매도한 후 내부적인 사정으로 나중에 토지를 매도하고 나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시까지 건물소유로 인한 토지 점유·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2] 국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전제로 그 지상의 국유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그 건물을 우선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서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주차장 부지의 매매계약을 지체하고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도시계획사업자를 상대로 그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까지 부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대한민국
용산관광버스터미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87. 3.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분할 전 철도용지 중 15,060㎡에 대한 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설치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그 정류장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1990. 3.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부족한 버스주차장 확보를 위해 정류장 부지와 연접한 원고 소유의 철도용지 중 3,687㎡(원래 같은 곳 40의 1 철도용지의 일부였으나 1992. 4. 2. 매각을 목적으로 분할되어 같은 곳 40의 990으로 지번이 부여되고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창고건물을 철거한 후 4개월 이내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합격통지를 받은 사실, 당시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 중 2,644.64㎡와 위 40의 1 토지 중 2,644.64㎡ 합계 5,28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는 국유재산인 철근콘크리트조크라트지붕 정부양곡 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건립되어 있었던 사실, 1991. 8. 8.자 건설부고시 제470호와 1991. 8. 24.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54호에 의하여 전세버스정류장시설변경(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은 주차장부지용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고, 피고는 1991. 11. 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가 부여한 위 조건대로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원고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에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이 피고에게 1992. 1. 9.과 1992. 6. 1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 매각을 위하여서는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보상과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1992. 6. 13. 이 사건 창고를 원고(관리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을 대리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로부터 금 875,000,000원에 매수하여 1992. 8.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이유는 지적공부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먼저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창고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의 구성원들이 위 창고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철거를 방해하여 철거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1992. 12. 28.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철도청장에게 위 주차장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중이라면서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매수절차가 한동안 중단된 사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의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창고를 조기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1993. 5. 29.과 1995. 10. 3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부지에 대한 무단사용변상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 그 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1996. 1. 31.경 서울지방철도청에 그 동안 보류되었던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을 다시 추진하여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이 1996.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 매수 사전 통보를 하자 피고는 1996. 2. 14. 그 매수신청을 하였고, 1996. 6. 25.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와 사이에 금 9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동안 철거방해 등의 분쟁을 종지하기로 합의하여 1996. 6. 27. 위 창고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1996. 7. 22. 서울지방철도청과 사이에 이 사건 국유잡종재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철도청은 처음에 부과 고지한 2차례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재조정하여 1996. 7.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사용변상금을 감액조정하였고, 1998. 2. 25.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국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부과처분으로 변경고지하였으나, 위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98누435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래 피고는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토지를 동시에 매수하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산하 관청들의 사정 및 원고 산하 관청과 연계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 소속 근로자들의 철거방해가 주된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시기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일정기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창고를 존치시켜 그 결과로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된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매각대금 및 철거비용 외에 원고가 책임져야 할 이 사건 창고의 철거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창고의 철거와 상관없이 바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산하 관청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보류함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야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창고의 철거가 지연됨에 따른 원고의 임료 상당의 손해는 원고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래부터 이 사건 건물을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도 위 건물을 전혀 사용한 바 없이 오로지 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소유하였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으며, 원고도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고, 비록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창고의 관리청이 서로 다르고 도시계획 관련 관청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원고 산하의 관청으로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일한 경제주체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유념하면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부당이득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신의칙을 위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