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0. 31. 선고 2012고합142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0. 31. 선고 2012고합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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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검사

김상민(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 4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5, 6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7, 8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9, 10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4, 5, 6, 7, 8, 9, 1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8,506,000원을, 피고인 4로부터 8,296,000원을, 피고인 5로부터 5,963,000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3,523,000원을, 피고인 7로부터 2,452,000원을, 피고인 8로부터 1,434,000원을, 피고인 9로부터 1,248,000원을, 피고인 10으로부터 864,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3, 4, 5, 6, 7, 8, 9, 10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2 관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0. 10.경부터 포항남·울릉선거구에서 유력한 차기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 언론 등에서 거론되어 오다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이전 ◁◁◁당) 공천을 받아 포항남·울릉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포럼 단장이고, 피고인 2는 2011. 3.경 ○○○○○○포럼의 대리로 채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3, 4, 5, 6, 7, 8, 9, 10은 ○○○○○○포럼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의 경력 등에 대해 홍보 및 지지 호소 업무를 부여받은 전화홍보원들이다.

1. 피고인 1, 2의 공모범행

가.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1은 2007년 ◁◁◁당 제17대 대통령경선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1 국회의원의 경선캠프에서 ☆☆□□단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돕다가 대선 이후에도 지방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등을 주축으로 하는 모임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 1은 2011. 2. 25.경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 있는 ‘신도회수산’ 식당에서, 기존에 회원 60여 명으로 결성된 ‘공소외 1 □□특보단’이라는 단체의 명칭을 ‘○○○○○○포럼’으로 변경하고 자신이 단장 직책을 맡아 발대식을 하는 등 향후에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남·울릉선거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뜻을 굳히고, 위 선거구에서 자신의 저조한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위 ‘○○○○○○포럼’ 사무실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자신의 홍보 및 지지 호소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1. 2.경 인터넷 ‘알바몬’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전화홍보원 경력이 있는 공소외 5를 채용하게 되었고, 그녀를 통하여 사무실 및 전화홍보원 관리요원으로 피고인 2를 고용하게 되었다. 피고인 1은 ‘○○○○○○포럼’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2011.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건물명 2 생략) 6층에 있는 지인인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건설 사무실 공간 중 약 40㎡(이하 ‘염창동 사무실’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얻어 사무실 내에 전화부스 칸막이 6개를 설치하고, 피고인 2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일반전화 7대(팩스 1대 포함)를 개설하는 등 물적 준비를 마치고, 피고인 2로 하여금 시간당 5,000원씩 제공하는 조건(2012. 2. 22.부터 시급 6,000원, 2011. 9.부터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선거구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낼 경우 건당 1,000원씩 보너스 지급)으로 여성 전화홍보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직접 전화홍보 설문지 내용과 포항지역 일반전화번호부와 휴대전화번호 자료까지 피고인 2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 1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게 하였다.

피고인 1은 전화홍보와 관련된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2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그때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피고인 4 등 7명의 전화홍보원으로 하여금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무작위로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리서치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전 KBS 방송국장 피고인 1을 아십니까, 8년 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공소외 1 □□특보단장입니다.” 등으로 피고인 1을 홍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1, 2는 계속하여 2011. 7. 8. ‘○○○○○○포럼’ 사무실을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약 30㎡ 규모, 이하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라고 한다)로 옮기고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3. 15.까지 피고인 3 등 10명의 전화홍보원으로 하여금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무작위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리서치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전 KBS 방송국장 피고인 1은 ▷▷ 세계동 사람인 걸 아시죠, 지금 ▷▷중학교 앞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BS 방송국장을 마치고 지금 6년째 공소외 1 □□특보단장을 맡고 있어요, 미국 뉴욕특파원과 ▤▤▤▤클럽 사무총장, ▥▥대 겸임교수를 지냈습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등으로 피고인 1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1은 자신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 유력했던 공소외 3이 불출마 여론으로 2011. 12. 11.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자신의 △△△당 공천 및 당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전화홍보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 포항지역에 전화홍보 빈도를 높이고, 피고인 1을 지지하는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낼 경우 건당 1,000원씩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전화 홍보 및 지지호소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항남·울릉 선거구민 공소외 11 등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에게 총 103,110회 전화하여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600명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 피고인 1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존의 ○○○○○○포럼 사무실 등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유사기관으로 이용하였다 주1) .

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홍보원 공소외 5, 6 및 피고인 3, 6, 4, 8, 5, 10, 7, 9 등 10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 다음,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 선거운동 대가로 2011. 3.부터 2012. 2. 21.까지는 시급 5,000원을, 2012. 2. 21.부터 그 이후로는 시급 6,000원을, 2011. 9.부터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낼 경우 보너스 명목으로 1명당 1,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고인 1을 홍보하고, 지지호소를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1 및 그의 처 공소외 12, 지인 공소외 13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2에게 직접 계좌이체 시켜 주거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전화홍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3에게 2011. 3. 11.부터 2012. 3. 14.까지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한 대가로 8,506,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3 등 10명에게 합계 32,786,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3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1.부터 2012. 3. 14.까지 염창동 사무실과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서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265일(1,571시간)을 근무하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피고인 1 후보를 어느 정도 아십니까? ▷▷ 출신이고, 공소외 1 □□특보단장이고, KBS 방송국장, 미국 뉴욕특파원, ▤▤▤▤클럽 사무총장, ▥▥대 겸임 교수를 지냈습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7,880,000원의 수당과 전화홍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번호 1개당 1,000원씩 626,000원을 보너스로 받는 등 합계 8,506,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받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4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9.부터 2012. 3. 15.까지 염창동 사무실과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서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253일(1,522시간)을 근무하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7,502,000원의 수당과 794,000원의 보너스를 받아 합계 8,296,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받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5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2.부터 2012. 3. 15.까지 염창동 사무실과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서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198일(1,107시간)을 근무하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홍보 및 지지 호소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5,436,000원의 수당과 전화홍보 과정에서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번호 1개당 1,000원씩 527,000원의 보너스를 받아 합계 5,963,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받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6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2.부터 2012. 3. 12.까지 염창동 사무실과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서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173일(646시간)을 근무하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3,241,000원의 수당과 282,000원의 보너스를 받아 합계 3,523,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받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 7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8.부터 2012. 3. 15.까지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서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72일(486시간)을 근무하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2,309,000원의 수당과 143,000원의 보너스를 받아 합계 2,452,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받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7. 피고인 8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2011. 9. 8.까지 염창동 사무실과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서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59일(280시간)을 근무하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1,400,000원의 수당과 34,000원의 보너스를 받아 합계 1,434,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받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8. 피고인 9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3. 15.까지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서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33일(250시간)을 근무하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홍보 및 지지 호소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합 1,248,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9. 피고인 10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3.부터 2011. 12. 24.까지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서 피고인 1을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주말에만 23일(153시간)을 근무하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765,000원의 수당과 99,000원의 보너스를 받아 합계 864,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및 장소에서 여성 전화원들이 제19대 국회의원 포항남·울릉선거구 지역 주민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8,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 4, 8, 6, 5, 9, 7, 10, 공소외 6, 피고인 2, 공소외 2,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 15, 16, 17, 13, 10, 1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공소외 21, 22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입금내역 확인에 대한, 공소외 13의 계좌 거래내역 및 발신통화 내역 첨부), 국민은행거래내역, 금전거래내역(피고인 1 국민은행), 금전거래내역(공소외 12 국민은행)

1. 내사보고((건물명 1 및 호수 생략)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 (건물명 1 생략) 임대보증금 송금 명의자 확인, 통화내역 분석,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 사무실 내 일반전화 발신내역 확인 및 2011. 7월부터 8월까지 전화홍보원 근무사실, 피고인 2의 일반전화 가입 내역 자료 첨부, 추가 일반전화 발신내역 확인, (전화번호 2 생략) 등 추가번호 9개 분석 결과, 사무실 운영 자금 관련 피고인 2와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건물명 1 및 호수 생략)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내사자 피고인 1이 염창동 사무실과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 방문사실 확인, 6개월 이전 시외전화 통화 내역 없음 확인, 공소외 5가 이력서를 보낸 피고인 1 이메일 확인)

1. 내사보고(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발신한 시간대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발신한 시간대 분석)

1. 수사보고[전화홍보원 10명의 전화홍보 내용 종합 정리, 범죄일람표(피고인 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수사보고(전화홍보원 근무내역 작성 사실에 대한, 근무일지 및 급여일지 사본 첨부, 근무내역 미편철 전화홍보원 확인에 대한, 전화홍보원들이 급여를 일부 미지급 받은 사실 및 시급변경 일시가 다른 사실 확인, 피의자 피고인 3 상대 시급 변경 일시 및 급여 일부 미지급 사실 확인, 피의자 피고인 6 상대 급여 미지급 및 시급 변경 일시 확인, 피의자인 일부 전화홍보원들이 지급받은 급여 총액 조정의 필요성, 미지급 급여 계산 기간 및 시급 인상 시기 확인, 전화홍보원들이 지급받은 급여액 재산정 및 급여액 특정, 공직선거법 상 수당·실비 규정 등 검토)

1. 수사보고(인지도 조사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 확인, 공직선거법 의 여론조사 절차 등 확인),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제19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언론기사 첨부), 각 신문기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1. 피고인 2 농협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2 휴대폰 통화내역

1. 피고인 2가 메모한 자료들로 조사시 확인한 자료, 컴퓨터 출력물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여론조사설문, 지지하는 사람 명단, 설문내용, 경찰조사 대비 문건, 각 여론조사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유사기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사전선거운동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 제4호 ,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4, 5, 6, 7, 8, 9, 10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3, 4, 5, 6, 7, 8, 9, 10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3, 4, 5, 6, 7, 8, 9, 10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2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전선거운동 부분(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2011. 1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인지도조사를 하였을 뿐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 )’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부분(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아닌 ○○○○○○포럼 사무실에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 2011. 12. 11. 불출마선언을 할 때까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까지의 행위는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사무실을 비로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는 무관하게 설치된 위 사무실을 이용한 것일 뿐이다.

다.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부분(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여성 전화원들에게 합계 32,786,000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①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과 ② 예비후보자등록 이후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을 구분하여 ① 부분은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 제17대 대통령 경선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1 국회의원 경선캠프에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언론을 담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1 등 13명이 참가하는 ☆☆□□단이 구성되었고, 2007. 6. 10. 피고인 1이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공소외 1 국회의원이 위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2007. 8. 27. 위 경선캠프가 해단하면서 위 ☆☆□□단도 공식적으로 해단되었다.

나. 그 후 2008. 1.경 차기 대통령 후보로 재차 출마할 것이 확실한 공소외 1 국회의원을 위하여 그 국가관과 정치철학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역에 각 5명 이내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자생단체인 공소외 1 ▽▽□□특보단(정관상 약칭 공소외 1 □□특보단, 특보단)이 결성되었고, 피고인 1이 결성 당시부터 단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공소외 1 ▽▽□□특보단은 2011. 2. 5.경부터 그 명칭을 ○○○○○○포럼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2011. 2. 중순경 개최된 ○○○○○○포럼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1의 제안에 따라 ○○○○○○포럼 사무실을 구하고 사무실을 관리할 직원 1명을 채용하며 직원 월급 및 사무실 관리비로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1은 2011. 2. 11.경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클럽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전화설문 여론조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공소외 5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한 다음 전화홍보원으로 채용하였고, 2011. 2. 말경 공소외 5의 소개로 피고인 2를 채용하였다. 피고인 1은 면접 당시 피고인 2에게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자료 같은 것을 보고 ○○○○○○포럼 업무를 같이 보면서 여론조사를 해라. 여론 조사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전화비나 아주머니 수당은 내가 낸다. 너는 ○○○○○○포럼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니까 급여는 ○○○○○○포럼에서 나올 것이고, 포럼 일을 하면서 아주머니 관리, 급여 관리 같은 일도 해라”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2,438쪽).

마. 피고인 1은 지인인 ◐◐건설 대표 공소외 7에게 부탁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미래(건물명 2 생략) 6층에 있는 ◐◐건설 사무실 중 일부를 ○○○○○○포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2011. 7.경 직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포럼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위 염창동 사무실과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는 전화기 1대씩 놓인 칸막이가 설치된 전화부스 6개가 있는 유사한 구조였다.

바. 공소외 5는 2011. 3. 12.경부터 2011. 4. 23.경까지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2가 채용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1로부터 직접 설문지와 전화번호부를 받아 포항지역에 전화하여 설문조사를 한 다음 1주일 단위로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2가 채용된 후에는 피고인 2가 전화홍보원 채용 및 전화홍보원들에게 설문지와 급여를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설문지의 내용은 피고인 1이 직접 만들어 주거나 전화상으로 질문을 바꾸거나 추가하라고 하는 등 수시로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 2에 의하면 설문지 및 답변지는 피고인 1이 가져가거나 나머지는 대부분 파기되어(수사기록 2,449쪽) 시기별 정확한 설문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과 일부 압수된 설문지 및 답변지를 참고한다].

1) 2011. 3. 초순경 ~ 2011. 6. 말경 염창동 사무실 이용시까지 (수사기록 1,431쪽)

본문내 포함된 표
설문 1번 “대통령 선거에 누구, 누구가 나오는데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설문 2번 “내년 포항남·울릉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공소외 3, 공소외 23, 공소외 24, 피고인 1이 나올 것인데 누구를 지지하실 생각입니까”
설문 3번 “포항 ▷▷ 출신이고, ▥▥대 교수를 하고 있고 KBS 전 방송국장, 공소외 1 □□특보단장을 했던 피고인 1을 아십니까?”

2) 2011. 7. 초순경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 이전 후 ~ 2011. 12. 12.경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수사기록 494쪽, 2,805~2,814쪽)

본문내 포함된 표
설문 1번 “지금 서울 ◁◁◁당(공소외 25, 공소외 26 의원)에서는 공소외 3 의원이 내년도 선거에 출마(7선)하면 안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신문에 크게 보도됐음),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분은 대통령 형님인데다 연세도 많으셔서(내년 80세) 제대로 일 못할 거라는 건데요, (공소외 3 씨가) 더 이상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동의할 경우 2A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2B로)”
설문 2A번 “그렇다면 공소외 3 의원 대신에 다음 중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설문 2B번 “그분이 다음에 당선되면 7번째가 되고, 그분 연세가 80이 되는데도 지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3번 공소외 3을 지지하거나 피고인 1 외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했을 경우, “몇 년 전 공소외 3 의원께 도전했던 피고인 1 전 KBS 국장을 아세요? ▷▷ 사람인데요, 지금 공소외 1 의원 언론책임자(□□특보단장)로 뛰고 있는데요, 이 분이 내년에 ◁◁◁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어떻겠습니까”
설문 4번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어느 분을 지지하십니까”

3) 2011. 12. 13. 예비후보 등록 후 ~ 2012. 3. 14.

수사기록 383쪽

본문내 포함된 표
설문 1번 “포항남·울릉 지역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 중 누가 ◁◁◁당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설문 2번 “위의 다섯 명의 후보 중 가장 잘 아는 후보는 누굽니까”(대답이 누가 나오든 피고인 1에 대해 설명할 것!)

수사기록 686쪽, 2,815~2,837쪽

본문내 포함된 표
설문 1번 “이번 19대 총선 포항남·울릉선거구에 ◁◁◁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 1 전 KBS 방송국장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설문 2번 “KBS 방송국장 피고인 1 후보가 공소외 1 언론책임자인 공소외 1 □□특보단장을 지급 6년째 맡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설문 3번 “지금 포항남·울릉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 중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4)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염창동 사무실에서 처음 여론조사를 시작할 당시 예비후보자 등록 등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 절차가 6개월 이상 남아있었음에도, 포항남·울릉선거구 국회의원으로 공소외 3, 피고인 1 등이 나오는데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과 피고인 1에 대하여 포항 ▷▷ 출신이고, KBS 전 방송국장, 공소외 1 □□특보단장이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을 하였고, 그 후 계속된 여론조사에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의 구체화된 질문으로 피고인 1의 인지도 등을 묻는 질문을 반복하였다(초기 전화홍보원인 공소외 5, 6의 각 수사기관 진술). 나아가 공소외 3이 2011. 12. 11. 19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선언을 하기 전에도 18대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공소외 3의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고, 공소외 3 대신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⑴ 지금 공소외 1 의원 언론책임자(□□특보단장)로 일하고 있는 ▷▷ 출신의 KBS 피고인 1 전 국장, ⑵ ●●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공소외 27 전 시장, ⑶ 공소외 23 대통령 시절에 행자부 장관을 지낸 공소외 23씨’라는 보기를 제시하여 피고인 1의 경력을 홍보하거나, 전화홍보원들에게 응답자의 답변과 관계없이 피고인 1의 경력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 2가 2011. 3. 26.부터 2012. 3. 15.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휴대폰번호 1 생략) 또는 사무실 일반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 1의 휴대전화(휴대폰번호 2 생략)로 총 423건을 발신하였고, 피고인 1도 2011. 3. 29.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피고인 2의 휴대전화로 378건을 발신한 통화내역이 있는데, 특히 전화홍보원이 퇴근하여 여론조사를 마감하는 시간인 18시~19시 사이에 통화가 집중되었다. 피고인 2는 전화홍보원들로부터 설문에 대한 답변지를 다시 받아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전화상으로 인지도 및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아. 피고인 1은 2012. 3. 15.경 위와 같이 전화홍보원을 채용하여 여론조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자 ○○○○○○포럼 총무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 20 등과 포항에서 만났다. 당시 공소외 20이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 대한 인지도, 지지도 조사 및 전화홍보를 한 것으로 수사를 받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의하였다(실제 공소외 2는 경찰 3회 조사시까지 위와 같은 여론조사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피고인 1 대신 처벌을 받아 피고인 1이 당선될 경우 그 신분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뒤집어쓴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자. 공소외 2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이 2012. 1. 27.경 ○○○○○○포럼 정기모임에서 피고인 2에게 세미나 준비 및 세미나 관련 여론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자신과 ○○○○○○포럼의 다른 회원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통하여 전화홍보원들을 채용하여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전화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고 전화홍보원들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을 하는 것을 몰랐고, 2012. 3. 15.에서야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처음부터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40~1,545쪽).

차. 피고인 2는 ○○○○○○포럼 총무 공소외 2로부터 ○○○○○○포럼 직원 급여 명목으로 2011. 3. 25.부터 2012. 2. 21.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1,850만 원(12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 및 2011. 10. 50만 원 지급)과 ○○○○○○포럼 회원 공소외 10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2011. 7. 25.부터 2012. 2. 27.까지 사이에 매달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1은 전화홍보원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32,786,000원 및 피고인 2 명의로 개통한 일반전화 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2에게 직접 또는 자신의 처 공소외 12와 지인 공소외 13 명의로 돈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 부분(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같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등 참조),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내지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그 여론조사의 목적이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특히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선거출마 경력, 공소외 1 □□특보단 및 ○○○○○○포럼의 단장으로 실질적으로 위 모임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의 배경과 목적, 조사의 방법, 설문내용, 조사기간, 여론조사결과의 처리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2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1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경력이나 공소외 1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가) 2011년 초부터 당시 ◁◁◁당 수도권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공소외 3에 대하여 공소외 4 대통령의 ‘형’으로서 이른바 ‘권력 사유화’를 타파하기 위하여 차기 총선 불출마 문제를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공소외 3은 ▲▲▲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 등도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2011. 12. 11.경 19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공소외 3의 불출마 선언 이전인 2010. 10.경부터 지역 언론에서는 공소외 3의 출마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수사기록 2,656~2,658쪽, 2010. 10. 2.자 경북제일신보 기사),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1 ▽▽□□특보단장을 맡고 현재까지 그 조직 80여 명의 회원이 속한 ○○○○○○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친◈계 핵심 인물로 인정받고 있어 강력한 공천 낙점자’로 평가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659~2,671쪽, 2011. 2. 28.자 경북일보·2011. 5. 14.자 경북제일신보·2011. 8. 26.자 경북일보 각 기사), 실제 피고인 1은 2011. 11. 21.경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당 공천 경합에 나서기로 했다”고 출마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678~2,680쪽).

나) 포항남·울릉선거구에서 △△△당 후보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제18대 국회의원 공소외 3은 그 지역에서 여러 번 당선된 6선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지도가 매우 높았으나, 피고인 1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로서 공소외 3에 비하여 인지도가 훨씬 떨어지는 정치신인으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처지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인지도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인지도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당선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트래킹 기법(추세분석)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표본조사방식이 아니라 포항남·울릉선거구 불특정 다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을 뿐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설문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의 주2) 여론조사 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1이 직접 피고인 2를 채용한 다음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지지한다고 응답하거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준 유권자들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 1에 대한 1년여에 걸친 인지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자료를 작성한 적은 없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다음 전화홍보원들이 작성한 설문에 대한 답변지는 대부분 파기되었다. 전화홍보원의 급여와 전화요금 비용도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마) 피고인 1은, 2011. 2.경 피고인 2 등에게 인지도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3의 불출마 선언 및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도 피고인 2에게 전화홍보 및 지지호소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피고인 2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 1 스스로 처음 여론조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의 인지도가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공소외 3에 비하여 높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포항남·울릉선거구는 공소외 3에 대한 불출마 여론이 생기면서 피고인 1 외 공소외 28, 24, 29, 30, 23, 31, 32 등 다수의 출마예상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던 구도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전후의 1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유사한 내용으로 전화홍보원들이 포항남·울릉선거구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총 103,110회 전화하여 피고인 1의 이름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당내 경선과 그 이후의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1의 인지도, 지지도를 상승시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반드시 피고인 1을 뽑아달라는 말을 하거나 경력이나 장점을 홍보하여야 인지도 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 2에게 포항지역 전화번호 사본을 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2004년도에 포항 남구 쪽에 출마하였고, 2004년보다도 더 지역구에 관심을 가졌고, 유권자 중에서도 저를 잠재적으로 지지해주는 유권자들의 숫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구를 생각하지는 않았고, 출마한다면 당연히 포항 남구에서 출마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항지역 전화번호 사본을 준 것’이고(수사기록 2,592쪽), ㉯ 2011. 9.부터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낼 경우 보너스 명목으로 1명당 1,000원을 추가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그 무렵 출마를 기정사실화하였을 때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출마를 현실화하여도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확보한 전화번호로 합법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 경쟁자보다 부족한 면을 메우기 위하여 전화번호가 중요하였다’고도 진술한 점(수사기록 2,602, 2,603쪽), ③ 피고인 2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면접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피고인 1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려고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지만, 피고인 1이 주는 설문지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인지도를 높이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40쪽), ④ 여론조사로 인하여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잃는 것에 대비하여 공소외 2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수사를 받게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시한 인지도 조사 자체가 의례적 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 )’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제1호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 제4호 )와 같은 사실행위는 예비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2호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6호 )는 사실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서 기능하는 점, 같은 조 제2항 에서 위 제2호 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를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한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위 제6호 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이 전화홍보원을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본인에 한하고, 그 외의 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주3) .

4) 따라서 피고인 1, 2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부분(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본조에서 금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본조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하였다면 이는 본조 소정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참조).

2) 위 3의 가.항에서 판단한 내용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2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기존의 ○○○○○○포럼 사무실 등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유사기관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 사무실로 사용되던 염창동 사무실과 (건물명 1 및 호수 생략)에 전화기 6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3 등 전화홍보원 10여 명을 고용하여 추가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뒤, 전화홍보원으로 하여금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총 103,110회 전화를 걸어 피고인 1의 경력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실상 위 ○○○○○○포럼 사무실을 사전선거운동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하였다.

나) 공직선거법 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4363 판결 등 참조),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참조).

피고인 1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고, ◁◁◁당 제17대 대통령 경선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1 국회의원 경선캠프에서 ☆☆□□단장으로 활동하다가 경선캠프가 공식적으로 해단된 후에도 자생단체인 공소외 1 ▽▽□□특보단을 결정하여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친◈계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로 평가되어 왔으며, 피고인 1 측이 신청한 증인 공소외 33, 34, 35의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포항남·울릉선거구의 출마 예상자들은 대부분 공소외 3의 거취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는 분위기였는데,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은 대부분 피고인 1도 출마 예상자 중의 한 명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1이 참석한 초등·중학교 동문 모임에서는 항상 피고인 1의 출마 여부가 큰 관심사였던 점 및 이 사건 여론조사의 목적은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 2011. 12. 13.자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였던 점, 공직선거법 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당해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선언을 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2011. 2.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포럼 사무실을 얻어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포럼 단장이었던 피고인 1의 제안에 따라 ○○○○○○포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포럼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2를 고용하였더라도, ① ○○○○○○포럼 총무 공소외 2와 사무총장 공소외 8을 포함한 ○○○○○○포럼 회원들은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 1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리서치라는 이름은 ○○○○○○포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면서 ○○○○○○포럼이라는 명칭을 바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여론조사 기관의 이름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9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 2가 ○○○○○○포럼 사무실 등을 ○○○○○○포럼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2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부분(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4호 제135조 제3항 같은 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며,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만약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제공행위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을 주고 처벌하게 되면, 이러한 기간을 피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하여 매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어려워서 과열선거운동의 방지와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이 전화홍보원들에게 합계 32,786,000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론조사가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전화홍보원들에게 지급한 부분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처벌 대상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2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한 나머지 피고인 3 외 8명은 애초에 모두 인지도조사인 줄 알고 시작하였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 행위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2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 지급 경위, 특히 2011. 9.경부터는 포항남·울릉 선거구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면 1건당 1,000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받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진 2012. 2. 21.경 이후에는 급여가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점, 피고인들이 가정주부로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는 법률의 착오 아닌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2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주4)

주4)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 3.경부터 1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출마 예상 지역구인 포항남·울릉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103,110회에 걸쳐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홍보원 10여 명에게 합계 32,786,000원을 제공하였다.

공직선거법 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포항남·울릉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전화홍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도 총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 점, 피고인이 결국 △△△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음에도 공소외 2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출마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04. 9.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전화홍보원 으로 근무한 10여 명에게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피고인 1의 경력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포항 지역 전화번호부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총 103,110회에 걸쳐 포항남·울릉 선거구민들에게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포항남·울릉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진 점,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채용되었다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포럼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 등이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포항남·울릉 선거구민에게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1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뿐만 아니라, 2011. 9.경부터는 포항남·울릉 선거구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면 1건당 1,000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 3, 4는 수수한 금품이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피고인 5도 59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6, 7, 8, 9, 10은 수수한 금품이 100만 원 내외에서 300만 원이 넘는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7, 8, 9, 10은 비교적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2에 대한 일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판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위 피고인 2와 전화홍보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1은 사실은 피고인 1 자신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지지도 제고를 위한 전화홍보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2를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3.부터 2012. 3.까지 ‘○○○○○○포럼’ 총무인 공소외 2에게는 ○○○○○○포럼의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포럼 회비에서 전화홍보방 운영 관리 및 선거운동의 대가로 위 피고인 2에게 1년간 매월 150만 원씩,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등 합계 1,85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이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할 피고인 1에 대한 홍보 및 지지 호소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1. 3.부터 2012. 3.까지 ‘○○○○○○포럼’ 총무인 공소외 2를 통하여 전화홍보원 채용 및 운영 관리 등의 선거운동 대가로 1년간 매월 150만원씩과 사무실 운영비 5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1,85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피고인 1, 2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2. 인정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가 ○○○○○○포럼 총무 공소외 2로부터 2011. 3. 25.부터 2012. 2. 21.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1,850만 원(12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 및 2011. 10. 50만 원 지급)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지급받은 돈에 사실상 피고인 1에 대한 선거운동의 대가성 급여도 포함되어 있더라도, 증인 공소외 2, 8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포럼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금품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2011. 2. 중순경 개최된 ○○○○○○포럼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1의 제안에 따라 서울 포함 16개 시도 5명 이내로 흩여져 있는 ○○○○○○포럼 회원들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위 사무실에서 ○○○○○○포럼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하며 직원 월급 120만 원 및 사무실 관리비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내용은 2011. 2. 25.경 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포럼 발대식을 하면서 전원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 피고인 2는 ○○○○○○포럼 대리로 채용되어 ○○○○○○포럼 사무실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전화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뿐만 아니라 ○○○○○○포럼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두 달에 한 번씩 홀수 달에 전국을 돌면서 열리는 ○○○○○○포럼의 정기모임을 위한 현수막 제작, 장소섭외 등의 행사준비를 하거나 회원연락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3) ○○○○○○포럼 총무 공소외 2는 위 ○○○○○○포럼의 정기모임을 주관하였는데, 정기모임의 준비 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2와 2011. 4. 7.부터 2012. 3. 20.까지 사이에 약 30회가량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4)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사무실 관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있지만, ○○○○○○포럼 사무총장 공소외 8과 협의를 한 다음 지급한 것이다. 실제 피고인 2는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과 별도로 피고인 1로부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아 전화홍보원들의 급여 및 전화요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07. 8.경까지 ◁◁◁당 대통령경선후보 공소외 1의 □□ ◇◇◇◇ 특보 내지 ☆☆□□단장을 지냈을 뿐이며, 이때 알게 된 회원 60여명이 모여 2011. 2.경 ‘○○○○○○포럼’이란 모임을 결성하였고, 위 모임의 회원들도 기업체 대표, 병원장, 전·현직 언론인, 지역 유망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가입 자격에 제한도 없으며,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모임에 대한 신고절차를 하지 않은 단순한 친목 단체에 불과하고, 공소외 1 □□특보단이란 공적인 단체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13.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남·울릉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예비후보자용 명함의 앞·뒷면에 직업 및 신분을 “현 공소외 1 □□특보단장”이라고 허위 기재한 명함 119,500장을 제작하여 그 일시경 포항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여 후보자의 경력 및 소속단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즉,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증인 공소외 2, 8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수사보고(○○○○○○포럼명칭의 변경과정 확인), △△△당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2007년경 ◁◁◁당 제17대 대통령 경선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1 국회의원 경선캠프에서 ☆☆□□단장으로 임명된 자로서, 공식적으로 해단된 위 ☆☆□□단을 확대 개편하여 2008년경 공소외 1 ▽▽□□특보단을 결성한 다음 단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공소외 1 ▽▽□□특보단의 정관에 의하면, 공소외 1 □□특보단, 특보단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공소외 1 지도자의 국가관과 정치철학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생단체로, 국민 여론과 민심을 지도자에게 전달해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에 각 5명 이내의 정회원 및 고문, 자문위원 8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정회원은 매월 10만 원의 회비를 납입하였고,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2개월에 1회 격월로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였다(수사기록 2,561~2,571쪽).

다) 공소외 1 ▽▽□□특보단은 공소외 36 국회의원이 회장이며 현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포럼과 같이 활동하기 위하여 2011. 2. 5.경부터 그 명칭을 ○○○○○○포럼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 후 ○○○○○○포럼은 ■■■■■■포럼과 공동으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11. 9.에는 복지를 주제로, 2011. 10.에는 인구(저출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위 토론회에는 공소외 1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정부관료, 일반인 등이 참석하였다.

라) 공소외 1 □□특보단이 위와 같이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관하여 별도로 정관 개정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1.경 계파정치를 타파하기 위하여 ■■■■■■포럼이 해체되자 2012. 1. 27.경 다시 공소외 1 □□특보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마) 실제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당에 공천신청을 하면서 경력사항에 ‘전 KBS 방송국장·현 공소외 1 □□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당에서 공천심사를 하면서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된 바는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 □□특보단은 2008년경 결성되어 활동해온 단체로서 2011. 2.경 ○○○○○○포럼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단체의 설립목적, 성격, 구성원, 조직 등 주요 내용이 동일하고, 명칭 변경에 관하여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외적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있는 점, ② 공소외 1 □□특보단이 비록 자생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2008년 이후 공소외 1 국회의원 측에서 위 명칭 사용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바 없으며 오히려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공소외 1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포럼 회원 중 단장 피고인 1, 사무총장 공소외 8, 회원 공소외 37, 38 등이 공소외 1 □□특보단으로 활동하는 경력을 기재하여 △△△당에 공천신청을 하였음에도 공천심사과정에서 특별히 허위경력기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은 점, ④ 위와 같이 공소외 1 □□특보단의 실체가 존재하는 이상 공적인 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공소외 1 □□특보단이 대외적으로 ○○○○○○포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 1이 명함 뒷면에 “현 공소외 1 □□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근수(재판장) 채성호 홍주현

주1) 당초 검사는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아닌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을 종합하면, ◎◎◎◎◎리서치는 특별한 실체가 있는 기관이 아니라 피고인 1 등이 전화여론조사시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여론조사기관의 명칭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고, 기존의 ○○○○○○포럼 사무실 등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유사기관으로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은 공소제기된 내용과 차이가 없어 피고인 측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

주2)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일 때를 말하는데,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2,111쪽)에 기재된 내용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소외 1 □□특보단장 등의 피고인 1 경력만을 직접 언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설문 1 : 선생님께서는 ○○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당 ○○○ 예비후보를 알고 계십니까? 설문 2 : 선생님께서는 ○○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당 △△△ 예비후보를 알고 계십니까? 설문 3 : 선생님께서는 ○○지역 국회의원선거에 ○○당 후보로 ○○○, △△당 후보로 △△△이 출마한다면 어느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주3)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에서 신설되었다가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에서 삭제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7호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6호)와 달리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닌 점, 반면 이와 같이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 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더라도 예비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참조).

주4) 이 사건은 2012. 8. 29.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2. 9. 1. 시행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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