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성철)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2014. 11. 2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28.자 시간강사료 400,000원 반환처분 및 2014. 5. 2.자, 2014. 6. 5.자 각 시간강사료 400,000원 감액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28.자 시간강사료 400,000원 반환처분 및 2014. 5. 2.자, 2014. 6. 5.자 각 시간강사료 400,000원 감액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시간강사로서 2014학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경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전업: 시간당 8만 원, 비전업: 시간당 3만 원)하는 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시간강사들에게 전업·비전업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전업 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2014. 4.경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시간강사수입 외에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기지급한 2014. 3.분 전업 시간강사료 640,000원 중 400,000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4. 5. 2. 원고에게 2014. 4.분 비전업 시간강사료 232,460원(전업 시간강사료보다 400,000만 원 감액), 2014. 6. 5. 원고에게 2014. 5.분 비전업 시간강사료 236,100원(전업 시간강사료보다 400,000원 감액)만을 지급하였다(이하 2014. 4. 28.자 환수처분 및 2014. 5. 2.자, 2014. 6. 5.자 각 400,000원 감액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로서 근로기준법 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교육부 지침 역시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기준법 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시간강사를 전업·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비전업강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을 제1, 3 내지 6,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기획예산처의 2002년, 2003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나누어 강사료를 차등지급(2002년 시급: 전업 30,000원, 비전업 23,000원, 2003년 시급: 전업 35,000원, 비전업 27,000원)하도록 규정한 점, ②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결정·통보하던 강의료 지급단가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강의료 지급단가를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해온 점, ③ 그러던 중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의 개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 시간당 단가가 대폭 인상되었으나,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직업 소득이 있는 비전업 시간강사와 강사료 수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업시간강사를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서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간강사를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대학교학칙」제16조 제2항,「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제7조는 ○○대학교에 시간강사를 둘 수 있고, 시간당 강의료 지급액은 매년도 정한 지급 기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대학교 겸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규정」제35조 제3항은 시간강사로 위촉된 자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학년도 1학기 시간강의료 지급기준을 전업의 경우 시간당 8만 원, 비전업의 경우 시간당 3만 원으로 정하고, 전업·비전업의 구분은 다른 직업(자영업 포함)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고용기간 2014. 3. 3.~8. 31., 담당교과목 서양음악사, 강의시간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 강의료 ‘전업시간강사: 시간당 8만 원, 비전업시간강사: 시간당 3만 원’으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⑥ 피고는 2014. 2. 4. 단과대학장 등에게 시간강사들로부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전업·비전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전업 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업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 3월분 강사료를 지급하였던 점, ⑦ 그 후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가 2001. 4. 20.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비전업강사 단가를 적용하여 2014. 3.분 강사료를 일부 환수하고, 2014. 4.분 및 5.분 강사료를 각 일부 감액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를 구분하여 시간강사료를 달리 지급한 것이 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도 피고와 사이에 전업 시간강사료 시간당 8만 원, 비전업 시간강사료 시간당 3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비전업 시간강사로 확인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