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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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21.]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02.20. 일부개정]

  •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11
  •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학교설립), 044-203-6863
  •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32
  •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5.>

제2조 (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5.>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3. 26.,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08. 12. 31., 2013. 3. 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0. 5. 4., 2010. 9. 1., 2013. 3. 23.>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12. 31., 2013. 2. 15., 2013. 3. 23.>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3. 26., 2000. 11. 28., 2008. 12. 31., 2012. 3. 2.>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2. 20.>

제3조 (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학교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전문개정 2024. 2. 20.]

제4조 (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 1. 13.>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2. 1. 6.>

④ 삭제  <2012. 1. 20.>

⑤ 삭제  <2012. 1. 20.>

제4조의 2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작성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정지원 계획안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지원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 2. 28.]

제4조의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후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및 선정ㆍ평가 방식 등 세부 사업계획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의 근거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예산 계획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5.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와 그 성과관리 계획

6.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28.][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6으로 이동 <2022.2.28>]

제4조의 4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성과 및 지원대상 등 기본정보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3.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2. 28.][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7로 이동 <2022.2.28>]

제4조의 5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교육 분야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28.][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8로 이동 <2022.2.28>]

제4조의 6 (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8.][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9로 이동 <2022. 2. 28.>]

제4조의 7 (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4. 2. 20.>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8.][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7은 제4조의10으로 이동 <2022. 2. 28.>]

제4조의 8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개정 2022. 2. 17.>

1.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7. 6. 20.][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8은 제4조의11로 이동 <2022. 2. 28.>]

제4조의 9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20.][제4조의6에서 이동 <2022. 2. 28.>]

제4조의 10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 12. 18., 2022. 2. 28.>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4조의9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본조신설 2017. 6. 20.][제4조의7에서 이동 <2022. 2. 28.>]

제2장 교직원

제4조의 11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1.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 방법,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3.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이 경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방학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한다)

3. 면직사유

4.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2. 재임용 조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9. 6. 11.][제4조의8에서 이동 <2022. 2. 28.>]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

제7조 (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전문개정 2019. 6. 11.]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8조 (학교의 명칭)

① 삭제  <2014. 12. 9.>

② 삭제  <2011. 10. 17.>

③ 삭제  <2011. 10. 17.>

제9조 (학교의 조직)

①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20.>

③ 삭제  <2009. 1. 16.>

제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①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9조의 3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2.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출 것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2.]

제10조 (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1조 (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2조 (휴업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9. 1. 16.>

제12조의 2 (소단위 전공과정)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증서의 발급 등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2021. 9. 24., 2023. 4. 18., 2024. 2. 20.>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4조, 제54조의2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0., 2014. 12. 16., 2017. 5. 8., 2021. 9. 24., 2023. 4. 18.>

[전문개정 2009. 1. 16.][제목개정 2012. 1. 20.]

제13조의 2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9. 24., 2023. 4. 18.>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4. 2. 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으로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령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된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

가. 「경찰대학 설치법」(석사 및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라. 「사관학교 설치법」 

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본조신설 2018. 5. 28.]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4조의 2 (수업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 2. 20.>

[전문개정 2018. 5. 28.]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 10. 25., 2018. 5. 28., 2022. 2. 28., 2024. 2. 20.>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 2. 20.>

③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2. 2. 28., 2024. 2. 20.>

④ 삭제  <2023. 3. 28.>

⑤ 삭제  <2023. 3. 28.>

[전문개정 2014. 2. 11.]

제15조의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16조 (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22. 9. 6.]

제17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2. 20.>

[본조신설 2021. 6. 15.]

제17조의 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4. 2. 20.]

제18조 (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3. 11. 20.>

[제목개정 2013. 11. 20.]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제21조

삭제  <2007. 10. 16.>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1. 16., 2013. 2. 15.>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제22조의 2

삭제  <2024. 2. 20.>

제22조의 3

삭제  <2024. 2. 20.>

제23조 (협동과정)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24조 (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 11. 28., 2008. 6. 5.>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2. 20.>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개정 2006. 1. 13., 2018. 7. 31., 2024. 2. 20.>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개정 2018. 7. 31., 2024. 2. 20.>

1. 다른 학교 또는 학과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2.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5. 8.>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2. 1. 20.]

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제28조 (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7. 11. 15., 2008. 6. 5.>

② 삭제  <2009. 1.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5. 3. 25., 2006. 1. 13., 2008. 2. 29., 2010. 9. 1., 2013. 3. 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 1. 13., 2008. 2. 29., 2013. 3. 23.>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2024. 2. 20.>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 11. 28., 2001. 1. 29., 2001. 12. 31., 2002. 5. 27., 2005. 3. 25., 2006. 1. 13., 2007. 1. 24., 2007. 4. 12., 2007. 11. 15., 2008. 2. 14., 2008. 2. 29., 2008. 6. 5., 2008. 9. 18., 2009. 10. 7., 2010. 6. 29., 2010. 9. 1., 2011. 10. 17., 2013. 3. 23., 2014. 2. 11., 2014. 4. 29., 2015. 11. 30., 2016. 8. 29., 2016. 10. 25., 2017. 1. 17., 2018. 10. 16., 2022. 2. 28., 2023. 4. 18., 2024. 2. 20.>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등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등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5. 삭제  <2008. 2. 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10. 삭제  <2008. 2. 14.>

11.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2의2.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13. 법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소속 학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사람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나.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 

다.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파산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2024. 2. 20.>

④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⑤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7.>

⑦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폐지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28.>

[제목개정 2017. 1. 17.]

제29조의 2 (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6. 1. 13.]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8., 2001. 1. 29., 2007. 11. 15., 2008. 6. 5., 2009. 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5., 2015. 11. 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5., 2013. 3. 23., 2015. 11.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 국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3. 공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 5. 28.>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2024. 2. 20.>

⑦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제6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모집인원을 말한다)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13. 2. 15., 2018. 5. 28., 2022. 2. 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8. 5. 28., 2018. 7. 31., 2022. 2. 28., 2024. 2. 20.>

1. 대학원에 입학ㆍ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 북한이탈주민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등 또는 전공의 폐지로 폐지된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바꾸고 그 학과등 또는 전공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2. 20.>

제30조의 2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이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본조신설 2013. 2. 15.]

제31조 (학생의 선발)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4. 4. 29.>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 2 (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22.]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1., 2019. 10. 22.>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14. 4. 29.]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1. 원격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1., 2019. 10. 22., 2024. 2. 20.>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9. 10. 22.>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14. 4. 29.]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22. 2. 28.>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9.>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30세 이상인 사람

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

제37조 (출제위원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수학능력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요원을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9. 1., 2013. 3. 23.>

[제목개정 2010. 9. 1.]

제38조 (응시수수료 등)

①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9. 1.,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3. 15., 2013. 3. 23.>

③교육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9. 1., 2011. 3. 15., 2013. 3. 23.>

[제목개정 2010. 9. 1.]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5., 2007. 4. 12., 2010. 6. 29., 2010. 9. 1., 2014. 4. 29.>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사람

2.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하고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사람

5. 삭제  <2014. 4. 2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산업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대학”으로 본다.  <개정 2024. 7. 9.>

제39조의 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01. 12. 31.]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9.>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려는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8. 6. 11.]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8., 2002. 5. 27., 2008. 6. 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수시모집으로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1., 2024. 2. 20.>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1.>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제42조의 2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1.]

제42조의 3 (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42조의 4 (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

제42조의 5 (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42조의 6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람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의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8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정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대한 자료 중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28.]

제43조 (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4. 2. 20.>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6., 2013. 2. 15.>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6.>

제48조

삭제  <2024. 2. 20.>

제49조

삭제  <2000. 11. 28.>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5. 1. 6., 2015. 11. 18., 2017. 5. 8.>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9. 1.>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신설 2008. 9. 8., 2010. 9. 1.>

④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 9. 8., 2010. 9. 1., 2022. 9. 6.>

⑤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 3. 26., 2005. 3. 25., 2008. 9. 8., 2010. 9. 1., 2012. 1. 6.>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9. 8., 2010. 9. 1., 2012. 1. 6., 2024. 2. 20.>

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교과별 수업일수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⑧ 원격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총수는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9. 6.>

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8., 2010. 9. 1., 2024. 2. 20.>

제53조의 2 (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사람(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②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0. 11. 28.]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직의 초ㆍ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6조의 2

삭제  <2024. 2. 20.>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ㆍ방사선과ㆍ임상병리과ㆍ물리치료과ㆍ치기공과ㆍ치위생과ㆍ작업치료과ㆍ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12. 31., 2021. 9. 24.>

②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31., 2008. 2. 29., 2013. 3. 23., 2021. 9. 24.>

제57조의 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 12. 11.]

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2023. 4. 18.>

③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전문개정 2007. 11. 15.][제목개정 2018. 10. 16., 2023. 4. 18.]

제58조의 2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2023. 4. 18., 2024. 2. 20.>

1. 개설 학과등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4. 18.>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4. 2. 20.>

[본조신설 2007. 11. 15.][제목개정 2018. 10. 16., 2023. 4. 18.]

제58조의 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 4. 18., 2024. 2. 20.>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제목개정 2018.10.16, 2023. 4. 18.]

제58조의 4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8., 2024. 2. 20.>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등: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등: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전문개정 2018. 10. 16.][제목개정 2023. 4. 18.]

제58조의 5 (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1. 개설 학과등

2. 모집인원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17.]

제58조의 6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개설 학과등

2. 수업연한

3.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4. 교육ㆍ실습용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6. 교육과정 운영 계획

7.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이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

9. 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2.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일 것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 2. 20.>

[본조신설 2021. 9. 24.]

제58조의 7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2014. 4. 29., 2016. 10. 25.>

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 (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 2. 20., 2024. 7. 9.>

[전문개정 2018. 12. 18.]

제5절 원격대학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제62조의 2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개설 학과등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1.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62조의 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62조의 4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63조 (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제64조 (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2. 20.>

[전문개정 2018. 12. 18.]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 (입학자격)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 3. 25., 2010. 9. 1.>

제66조 (학생선발방법)

①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5.>

제67조 (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2. 20.>

[전문개정 2018. 12. 18.]

제7절 각종학교

제68조 (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2. 20.>

[전문개정 2018. 12. 18.]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 3. 26., 2008. 6. 5., 2018. 10. 16., 2024. 2. 20.>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등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 10. 16.>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의 학과등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4. 2. 20.>

③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7. 1. 17.>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5장 보칙

제71조의 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 3. 2.]

제72조 (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0., 2018. 12. 18., 2019. 10. 22., 2022. 2. 28., 2024. 2. 20.>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4.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ㆍ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5. 12. 31., 2016. 12. 30.>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7년 1월 1일

2.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 2017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16. 12. 30., 2018. 5. 28., 2022. 2. 28., 2023. 4. 18.>

1.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학 등이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의2. 제13조의2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범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3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 2022년 1월 1일

3의3.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022년 1월 1일

3의4. 제33조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의 승인 및 협의 절차: 2022년 1월 1일

3의5. 제4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비율: 2022년 3월 1일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방법: 2016년 1월 1일

5.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 2016년 1월 1일

6. 제58조의2에 따른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17년 1월 1일

6의2. 제58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62조의2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23년 1월 1일

6의4. 제62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 제65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71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
부칙 <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교육법시행령

2. 대학원규정

3. 대학학생정원령

4.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3조 (학위의 구분 및 수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ㆍ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ㆍ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9월 1일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ㆍ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공ㆍ사립학교의 설립ㆍ폐지 및 변경 인가의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5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병설학교의 운영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개정인가 신청중인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개정인가를 신청한 학칙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학원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동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정원ㆍ편입학ㆍ재입학ㆍ전과등에 따른 별도정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학(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1998학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통령령 제15127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구 교육법시행령”이라 한다)시행이전의 특기자심사기준에 의한 문학ㆍ어학ㆍ수학ㆍ과학ㆍ음악ㆍ미술 및 체육분야(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음악ㆍ미술 및 체육분야에 한한다)의 특기자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학의 장은 1996년 8월 23일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한 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2000학년도까지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의 장은 구 교육법시행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1999학년도까지 구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학사학위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말이전에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석사 및 박사학위의 수여 및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위의 구분 및 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ㆍ전문학위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7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ㆍ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7년 9월 1일이후 1998년 8월 31일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종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중 학술학위ㆍ전문학위별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대학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대학원 수료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연구학점을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의 실시 및 정원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한 시간제등록생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ㆍ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학교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각각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개방대학ㆍ전문대학”을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 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28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9조”를 “고등교육법”으로, “설치ㆍ조직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입학자격”을 “설치ㆍ조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학부) 방송대학에 인문과학부ㆍ사회과학부ㆍ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둔다.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ㆍ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에 제39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42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40.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등 시험의 관리

41.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42.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항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2.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4.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ㆍ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5.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6. 시험시행의 공고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ㆍ대학원규정ㆍ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ㆍ대학원규정ㆍ대학학생정원령 및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96호, 199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08호, 2000. 11.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2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등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5항 본문,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51조 본문 및 단서,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제57조, 제58조제4항, 제69조 및 제7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ㆍ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⑧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40호, 200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07호, 2002. 5. 27.>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외 대학입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에 관한 특례) 추가모집에 관한 2003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학생선발일정의 공표시한은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6호, 2002. 1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96호, 2003. 9.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52호, 2005.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78호, 2006. 1.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중 의과대학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 후단 중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의 약학대학 재적생의 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의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원이 설치됨에 따라 입학정원에 대한 배정이 중지되는 의예과ㆍ치의예과ㆍ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0호, 2006. 6.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42호, 2007. 1.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원 외 입학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17호, 2007.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27호, 2007. 10.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2호, 2007. 10. 23.>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82호, 2007.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위심화과정 인가 통보에 대한 적용특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도 1학기에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에 대한 인가 여부의 통보를 2008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준비행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학위심화과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09호, 2008.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의3제1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의4제2항, 제69조 및 제7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제4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중등교원양성소”를 “교육과학기술부중등교원양성소”로 한다.

③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⑯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09호, 2008.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90호, 2008. 9.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06호, 2008.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65호, 2009.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2호 단서 및 제4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66호, 2009.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제14호의 정원 외로 보는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은 2012학년도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학생 선발의 경우까지 다음 표에 따른다.

┌─────┬───────────────┬───────────────┐

│해당 호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

├─────┼───────────────┼───────────────┤

│ 7. │제29조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및 │

│제29조제2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

│항제14호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1을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각각 │

│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

│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ㆍ나목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

│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초과할 수 없고, 같은 호 │

│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

│ │입학정원의 100분의 9를 초과할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

│ │수 없다.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

│ │ -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다만, 제29조제2항제14호 각 │

│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목에 해당하는 자의 의과대학 │

│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

│ │수 없다.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

│ │ -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및 원격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

│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

│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없다. │

│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 │

│ │수 없다. │ │

└─────┴───────────────┴───────────────┘

부칙 <대통령령 제22049호, 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0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⑮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ㆍ대학ㆍ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68호, 2010.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07호, 2011.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25호, 2011.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3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5, 별표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졸업자를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제외하는 부분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93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5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발전위원회의 설치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22호, 2012. 1. 20.>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50호, 2012.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75호, 2013.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ㆍ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ㆍ단서,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02호, 2013.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편입학 총학생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에 관한 경과조치) 간호학 관련 편입학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47호, 2013. 1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57호, 2014.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203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칙(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의 법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학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33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 입학ㆍ편입학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50호, 2014. 12. 16.>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60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38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 및 별표 4 제2호타목4)ㆍ5)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시간제등록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56호, 2016. 8.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51호, 2016.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1호, 2016. 1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88호, 2017.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14호, 2017.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13호, 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3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학생 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80호, 2018.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97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00호, 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68호, 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한 특례) 2022학년도에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선택한 대학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한정하여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학대학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경우 별도로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22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로 보는 전문대학 편입학 학생 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을 통하여 편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학위심화과정의 등록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비학위심화과정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대학 학력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학과에서 이 영 시행 전에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69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대학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13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가목 중 “조교”를 “강사, 조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를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초빙교원등”을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63호, 2019. 6. 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31호, 2019. 10. 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25호, 2020. 6. 2.>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66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93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5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설치ㆍ운영 인가를 위한 운영계획서를 2021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58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가 여부를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07호, 2022.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항, 제74조제2항제2호의2, 같은 항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자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48호, 2022. 3. 22.>

이 영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95호, 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으로서 취득한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특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1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18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어목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버목1) 중 “교지ㆍ교원”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제4항,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8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및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또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생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또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생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58조의2제3항 또는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

  • [별표 2]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3제2항 및 제58조의5제2항 관련)

  • [별표 3의2]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의3]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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