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6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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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서울종합식품(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0. 12.

주 문

피고가 1981. 2. 25.(원처분이 1981. 8. 31. 감액되어 갱정된 것)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수시분 법인세 돈 2,101,141원의 부과처분중 돈 1,833,42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방위세 돈 360,195원의 부과처분중 돈 314,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7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2. 25.(원처분이 1981. 8. 31. 감액되어 갱정된 것)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 법인세 돈 2,101,141원 같은 방위세 돈 360,1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내지 7, 을제2호증의 1내지 7,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8. 9. 16. 자본금 1,000,000원으로 설립되었다가 같은달 19. 금19,000,000원, 같은달 30. 금70,000,000원을 각 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금90,000,000원이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회사의 1978년 사업연도(1978. 9. 6.-1978. 12. 31.)의 법인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위 자본금으로 금7,623,530원 상당의 자산을 취득한 외에 아무런 영업을 한 바 없고, 장부상에는 자본금에서 자산취득 가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 그 잔액이 없이는 이유로 그 잔액금 2,376,500원을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별지 제1인정이나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인정이자 금4,449,86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제5항(1974. 12. 21. 개정법률 제2686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금1,513,278원을 산출한 다음 이에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제3호(법률 제268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금453,983원(미달세액 금1,513,278원×(30/100))과 미납부가산세 금151,327원(산출세액금1,513,278원×(10/100))을 합하여 위 사업연도 법인세 금2,118,588원을 결정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방위세금302,655원을 산출하고 같은법 제9조, 제5조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 금60,531원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방위세 금363,186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한바 국세청장은 1981. 8. 21. 원고회사가 자산취득 외 1978. 9. 16.부터 같은달 29. 까지 원고회사의 설립에 따른 등록세 및 공증료등 금509,410원을 지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을 갱정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1981. 8. 31.위 갱정결정에 따라 자산취득가액 금7,623,530원 등록세 및 공증료등 금509,410원을 합한 금8,132,940원을 공제한 잔액금81,867,060원(자본금90,000,000-금8,132,940원)에 대하여 별지 제2인정이자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인정이자 금4,418,70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법인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금1,500,816원을 산출하고, 이에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금450,244원과 미납부가산세 금150,081원을 합하여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101,141원으로 갱정결정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방위세 금300,163원을 산출한 다음 같은법 제9조제5조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 금60,032원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방위세 금360,195원으로 갱정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는 1978. 9. 30. 자본금7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 소외김인환으로부터 금70,000,000원을 3일간 이자는 금210,000원으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불입하였다가 1978. 10. 2. 위 김인환에게 이를 반환하므로서 원고회사에는 사실상 자본금70,000,000원이 불입되지 아니하였고, 이미 불입된 자본금20,000,000원중 토지 매입대금11,080,000원 토지 정지공사비 금2,880,800원, 창업비 금509,410원, 개업비 금210,000원, 합계금14,680,2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5,319,79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9호증 증인 이삼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증인 김인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3호증의 2,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1, 2, 증인 김종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2, 3,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환, 이삼형, 김종갑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복식은 원고회사 설립 이전인 1981. 8. 1. 소외 이삼형으로부터 원고회사의 공장부지용으로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동 567 대지2,216평을 대금11,08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1,200,000원, 같은달 15. 중도금5,540,000원, 같은달 31. 잔대금4,340,000원등 그대금전액을 대신지급 하였는데, 원고회사는 1978. 9. 16. 자본금1,000,000원으로 설립되고 같은달 19. 자본금20,000,000원으로 증자하면서 같은달 16.부터 같은해 10. 18.까지 사이에 법인설립등록세 증자 등기등록세 및 공증료등 금509,410원 원고회사 소유로 한 위 부지 매입대금11,080,000원 부지 정지 공사비 금2,880,800원, 합계금14,470,21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회사는 같은해 9. 30. 자본금7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서 위 김복식이 소외 편학준으로부터 금7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회사에 자본금으로 불입하였다가 3일만인 같은해 10. 2. 이를 위 편학준에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금2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사업연도에는 아무런 영업 실적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득도 얻은 바 없고, 자본금90,000,000원 중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장부상에 잔고가 있는 것처럼 기재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그 잔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위 증자분 7,000만원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김복식이가 일시 차용하여 불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자본금 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0조(1974. 12. 21. 개정법률 제2686호)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자본금90,000,000원 중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한 금210,000원과 이미 자산취득, 창업비로 지출한 금14,470,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금75,319,790원을 합한 금75,529,790원을 출자자인 위 김복식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별지 제3인정이자 계산서의 개재와 같이 이에 대한 인정이나 금3,940,638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이자 금4,418,708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위와 같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 하여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회사에 부과될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는 위 사업연도에는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었으므로 영업으로 인한 소득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위 인정이자금3,940,638원이 원고회사의 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서 법인세 과세 표준금액이 되는바, 이에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제5항(법률 제2686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면 별지 법인세 산출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금1,309,588원이 되고 원고회사가 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법률 제2686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금392,876원(1,309,588원×(30/100))과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 금130,958원(1,309,588원×(10/100))을 합하여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금1,833,422원(1,309,588원+392,876원+130,958원)이 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79. 12. 28. 개정이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면 방위세는 금261,917원(1,309,588원×(20/100))이 되는바, 원고회사가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가산금52,383원(261,917원×(20/100))을 합하면 방위세는 금314,300원(261,917원+52,383원)이 된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정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에서 인정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2.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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