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0. 3. 18. 선고 79구6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 3. 18. 선고 79구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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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고려나일론주식회사 관리인 한국산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곤)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0. 2. 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건 부과처분의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

원고관리회사인 고려나이론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칭함)가 직물류등을 제조판매하다가 1978년 초부터 사업이 부진하자 1978. 1. 13. 관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 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던중, 피고가 위 회사에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1978. 7. 27. 및 같은해 8. 9, 8. 18.에 걸쳐 법인세, 동방위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법원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같은해 2. 28.까지 위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등을 신고할 것을 피고등에게 고지하였는데도,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1977사업연도 부가가치세등 이건 회사 정리절차개시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 있었으면서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치 아니하다가 위에서 본 바와같이 1978. 7. 27.및 같은해 8. 9, 8. 18.에 걸쳐 총 142,665,580원의 국세를 위 회사에 부과고지하고, 회사정리법 제208조 소정의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동법 제157조 에 의하여 관할 대구지방법원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주장의 공익채권이란 것도 정리절차개시일 현재 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보관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익채권이 아니고, 일반조세채권과 같이 모두 동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이므로 동법 제12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치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이에 대한 조세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규정은 오로지 정리채권신고기간 이후에 생긴 정리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가 비록 그 신고기간 경과후,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전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정리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위 회사에게 한 이건 조세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이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에 지체없이 신고하였음으로 정리채권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동법 제125조 소정의 기간내에 조세채권이 신고되지 아니하면 정리채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정리채권의 신고에 관한 동법 제125조 의 취지는 채권의 존재 및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채권은 그 채권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서 채권확정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정리채권에 있어서와 같이 특히 동법 제125조 소정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할 필요도 없고, 동법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체없이"란 당해 조세채권의 부과내용과 그 시기, 정리절차의 진행정도등을 종합하되, 특히 정리계획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나, 늦어도 정리계획안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관계인집회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제출되어서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동법 제241조 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는 조세채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에 있어서 피고가 과연 지체없이 신고하였는지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8. 1. 13.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서 같은해 3. 7. 제1회관개인집회가 개최되었으나 정리계획안이 작성되거나 관계인집회에 제출되지 않던중, 피고가 1978. 7. 27.과 같은해 8. 9. 및 같은해 8. 18. 3차에 걸쳐 위 회사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하고, 1978. 7. 27. 및 같은해 8. 18. 관할대구지방법원에 각 이를 신고하였던 바, 그후 제2회관계인집회에서 1979. 9. 18.부터 같은해 12. 3.까지 피고가 신고한 이건 조세채권전부 등을 포함하여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이어 같은해 12. 22. 자 제3회관계인집회에서 이건 조세채권을 매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동 정리계획을 의결하여 1980. 1. 21. 관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동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정리절차의 진행정도와 피고의 이건 조세채권부과처분 및 그 신고시기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동법 제157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이건 조세 채권 모두가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유효하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3. 18.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선옥 최장락

[별지생략(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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