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0. 7. 31. 선고 70구48 특별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0. 7. 31. 선고 70구48 특별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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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2]

판시사항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의 일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윤활유정제업도 석유정제업의 일종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이나 동시행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0.12.22. 선고 70누123 판결 (판례카아드 9331호, 대법원판결집 18③ 행11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32조 (11)836면, 제230조 (11)931면)

원고

동양정유 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2인)

피고

남부산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변론종결

1970. 7. 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 6. 4.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3,413,430원과 같은날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1,413,743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무효확인

예비적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취소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개정전 법인세법 21조 1호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에 해당적용하여 1961년부터 사업개시년도 및 그 이후 3년간 1964년까지 사이의 법인세를 면세 조치하였다가 그후 주문기재와 같이 각 행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 에 의하여 감면소득업체인 석유정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착오로 인하여 이를 법인세법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과연 그러하다면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거칠 것 없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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