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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의 효과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즉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최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