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임대차
  •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4. 최우선변제권의 효과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4.

최우선변제권의 효과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즉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최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천9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