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 2. 22 .>
제3조 (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2. 8., 2008. 2. 22., 2022. 2. 7., 2023. 5. 23 .>
[별표] 검찰청별 검사정원표(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