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현행

검사정원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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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25.] [대통령령 제269201호 2025.02.25. 일부개정]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조

삭제  <2008. 2. 22 .>

제3조 (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2. 8., 2008. 2. 22., 2022. 2. 7., 2023. 5. 23 .>

  • [별표] 검찰청별 검사정원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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