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수여규칙

현행

6ㆍ25전쟁-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수여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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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6.05.] [국가보훈부령 제251487호 2023.06.05.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 6. 29 .>

제3조 (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9. 27 .>

[제목개정 2021. 9. 27.]

제4조 (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개정 2023. 6. 5 .>

제6조 (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 (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

  • [별표]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제3조 관련)

  • 호국영웅기장증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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