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 6. 29 .>
제3조 (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9. 27 .>
제4조 (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개정 2023. 6. 5 .>
제6조 (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 (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