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전후-적-지역에서-활동한-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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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전후-적-지역에서-활동한-비정규군-공로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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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1.12.] [대통령령 제266349호 2024.11.12. 타법개정]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7171

제1조 (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정규군의 범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부대를 말한다.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3.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제3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 4. 11 .>

1.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영관급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법 제7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 사무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이하 “공로금”이라 한다)은 임무 수행기간, 임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공로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정규군 활동서 

나.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공로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4항 본문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ㆍ수령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④ 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에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며, 신청인에게도 공로금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

제13조 (재심의 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지급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1.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이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3. 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제15조 (지급기관)

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지급시기)

공로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로금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문,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 공로금 지급대상 

2. 공로금 지급기준 

3. 신청인의 자격 

4. 신청서 접수기관 

5. 신청기간 

6. 신청서류 

7. 심사ㆍ결정 절차 

8. 그 밖에 공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로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 명부 

3.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는 법 제3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자 제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공로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2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

  • 비정규군 활동서

  • 공로금(신청, 수령) 위임장

  • 유족대표자 선정서

  • 다수 신청인 서명서

  • 공로금 지급결정서

  •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 재심의 신청서

  •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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