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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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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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8.14.] [국가보훈부령 제264949호 2024.08.14.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생계지원금), 044-202-541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5 .>

[전문개정 2009. 3. 13.]

제2조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4. 5 .>

[전문개정 2009. 3. 13.]

제3조

삭제  <2019. 7. 1 .>

제4조 (등록신청)

①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6., 2016. 6. 29., 2021. 4. 5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 4. 5 .>

[전문개정 2009. 3. 13.]

제5조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 6. 29., 2023. 6. 5 .>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장해등급 판정 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기타 지원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개정 2009. 3. 13.]

제6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7. 17 .>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7. 17 .>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5.]

제7조 (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9., 2021. 4. 5., 2023. 6. 5 .>

1.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21. 4. 5., 2024. 8. 14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94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부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선순위자(先順位者)의 사망ㆍ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16. 6. 29., 2021. 4. 5., 2024. 8. 14 .>

1.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13.]

제8조 (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정창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 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9.]

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0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0조의 2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

[전문개정 2009. 3. 13.]

제10조의 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11조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1조의 2

삭제  <2016. 6. 29 .>

제12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2조의 2 (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9 .>

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6.]

제13조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2021. 4. 5 .>

[전문개정 2009. 3. 13.][제목개정 2014. 4. 29.]

제13조의 2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23. 6. 5 .>

1.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의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13.][제목개정 2014. 4. 29.]

제14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5., 2023. 7. 17 .>

② 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5., 2023. 7. 17 .>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6.]

제15조 (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6 .>

[전문개정 2009. 3. 13.]

제16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7조 (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17조의 2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29 .>

[전문개정 2009. 3. 13.][제목개정 2016. 6. 29.]

제18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본조신설 2021. 10. 21.]

제19조 (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16. 6. 29 .>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2. 6. 20., 2023. 6. 5 .>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1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2. 6. 20 .>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6. 6. 29 .>

[전문개정 2009. 3. 13.]

제20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

[전문개정 2009. 3. 13.]

제21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만 첨부한다) 1부 

[전문개정 2009. 3. 13.]

제22조 (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3조

삭제  <2009. 3. 13 .>

제2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3.]

제25조

삭제  <2009. 3. 13 .>

제26조 (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 6. 5 .>

[전문개정 2009. 3. 13.]

제27조 (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대표자 선임장 1부(전자문서를 포함하되,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4. 5.]

제28조 (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

[전문개정 2009. 3. 13.]

제28조의 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5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28조의 3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3., 2021. 4. 5 .>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9.]

제28조의 4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2024. 8. 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7. 17 .>

[본조신설 2022. 2. 18.]

제28조의 5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53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7 .>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삭제  <2024. 8. 14 .>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2024. 8. 14 .>

[본조신설 2022. 2. 18.]

제29조 (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

[전문개정 2009. 3. 13.]

제30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는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 6. 20., 2023. 1. 20., 2023. 6. 5 .>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항 

③ 법 제66조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6. 20., 2023. 1. 20., 2023. 6. 5 .>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5.][제목개정 2022. 6. 20.]

제31조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

[전문개정 2022. 6. 20.]

제32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각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1. 20., 2023. 6. 5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각 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ㆍ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6. 20 .>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본조신설 2021. 4. 5.][제목개정 2022. 6. 20.]

제3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1. 20., 2023. 6. 5 .>

1. 사업 변경계획서(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본조신설 2021. 4. 5.]

제34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1.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1.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하고 있을 것 

2.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6. 20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0., 2023. 6. 5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본조신설 2021. 4. 5.]

제3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단체(이하 “수익사업운영단체”라 한다)는 직접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③ 수익사업운영단체는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본조신설 2021. 4. 5.][제목개정 2022. 6. 20.]

제36조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① 수익사업운영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운영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5.]

제37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수익사업운영단체가 그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5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④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본조신설 2021. 4. 5.][제목개정 2022. 6. 20.]

제38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5.]

제3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5.]

제40조 (재심의 요구 등)

① 각 단체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4. 5.]

제41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0 .>

[본조신설 2021. 4. 5.][제목개정 2022. 6. 20.]

제42조 (실태조사)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0 .>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6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0 .>

[본조신설 2021. 4. 5.]

제43조 (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단체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 내역 

③ 삭제  <2022. 6. 20 .>

④ 삭제  <2022. 6. 20 .>

[본조신설 2021. 4. 5.]

제4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② 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6. 20., 2023. 6. 5 .>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5. 삭제  <2022. 6. 20 .>

[본조신설 2021. 4. 5.]

제45조 (시정조치)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

[본조신설 2021. 4. 5.]

제4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5.]

제46조의 2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7.]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3. 7. 17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6. 20., 2023. 6. 5 .>

1.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2. 제3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3. 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본조신설 2014. 3. 18.][제31조에서 이동 <2021. 4. 5.>]
  • [별표 1]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제2조 관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별표 2] 국가보훈등록증(제6조제1항 관련)

  •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별표 3]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5제1항 관련)

  •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별표 4]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신상변동신고서

  • 교육지원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 보조금 지급신청서

  •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 삭제 &lt;2016. 6. 29.&gt;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 취업희망 신청서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추천서 송부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 취업통지서 송부

  •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 취업자 통보서 송부

  •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대부 신청서

  • 대부금 지급 신청서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보조금 지급신청서

  • 지급보증서

  • 삭제 &lt;2009.3.13&gt;

  • 삭제 &lt;2009.3.13&gt;

  •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 담보 대체신청서

  • 삭제 &lt;2009.3.13&gt;

  • 삭제 &lt;2009.3.13&gt;

  • 채무인수 신청서

  • 채무인수 통지서

  • 채무승계 신고서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사업수행자 지정서

  •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 수익사업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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