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복무한-상등병-만기전역자의-특별진급을-위한-특별법-시행령

현행

30개월-이상-복무한-상등병-만기전역자의-특별진급을-위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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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4.02.] [대통령령 제261603호 2024.04.02. 일부개정]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

제1조 (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제3조 (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4. 4. 2.]

제4조 (특별진급 사실조사단)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나 군무원 중에서 병적 및 인사기록 확인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복무 기관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무 기관장이 정한다. 

제5조 (특별진급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제7조 (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등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기록을 특별진급 결정 내용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③ 복무 기관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된 경우에 그 유족이 해당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4. 11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특별진급된 계급으로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3. 4. 11 .>

제8조 (이의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진급 제한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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