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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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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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5.02.27.] [대통령령 제14899호 1985.02.27. 일부개정]

  • 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 044-204-2313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51

제1조 (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국민복지연금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갹출료(이하 “갹출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국세청에 총무과와 징세심사국ㆍ직세국ㆍ간세국 및 조사국을 두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을, 차장밑에 기획관리관ㆍ자료관리관ㆍ감사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77ㆍ9ㆍ20, 1979ㆍ3ㆍ23, 1981ㆍ11ㆍ 2>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ㆍ1ㆍ2 9>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와 납세홍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제5조 (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1984ㆍ2ㆍ1 7>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조정 

3. 각종 세무통계 

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사업진도 파악과 그 결과 분석 

3. 행정의 능률화 기타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ㆍ훈령ㆍ고시 및 예규의 심사 

2. 소송 사무 

3. 훈령ㆍ예규 및 조세판례의 편집 및 발간 

[전문개정 1981ㆍ11ㆍ2]

제6조 (자료관리관)

①자료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자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79ㆍ3ㆍ23, 1980ㆍ5ㆍ2 9>

1. 국세행정 전산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2. 전자계산조직 사용계획의 수립 및 정비 

3. 전산물품의 수급관리 

4. 소득 및 부가가치세자료사무의 제도개선과 지도 

5. 소득 및 부가가치세자료 수집계획의 수립과 진행 및 실적분석평가 

6.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작성관리 

7. 가구카아드 및 사업자 마스터화일의 작성관리 

8. 행정기관의 과세자료에 관한 사항 

③자료관리관 밑에 서기관 2인을 둔다.  <신설 1979ㆍ3ㆍ23, 1980ㆍ5ㆍ2 9>

제6조의 2 (감사담당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1979ㆍ3ㆍ23, 1981ㆍ11ㆍ 2>

②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0ㆍ5ㆍ29, 1981ㆍ11ㆍ2, 1984ㆍ2ㆍ1 7>

1. 직장정화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③감사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신설 1979ㆍ3ㆍ23, 1981ㆍ11ㆍ 2>

[본조신설 1977ㆍ9ㆍ20]

제7조 (비상계획담당관)

①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4ㆍ2ㆍ1 7>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제8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0ㆍ5ㆍ2 9>

1. 보안 및 관인관수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정된 예산의 집행ㆍ자금공급ㆍ회계와 결산 

5. 물품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민원의 처리 

8. 기타 청내 각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징세심사국)

①징세심사국에 징세과ㆍ심사1과 및 심사2과를 둔다.  <개정 1981ㆍ11ㆍ2, 1982ㆍ2ㆍ 9>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징세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ㆍ2ㆍ 9>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수입의 징수 및 세외수입 

3. 체납액정리에 관한 사항 

4. 고액체납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6. 국민복지연금 갹출료징수 계획의 수립 및 징수의 총괄 

7. 국민복지연금 갹출료징수에 관한 지도교육 

8. 국민복지연금 표준보수 및 표준소득의 제정 

9. 국민복지연금 수급자격 및 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처리 

10.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사1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0ㆍ5ㆍ2 9>

1. 중부지방국세청ㆍ대구지방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 결정한 부과액에 대한 심사청구사건의 처리 

2. 제1호의 각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심사의 청구에 관한 사항 

3.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사업무중 심사2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심사2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0ㆍ5ㆍ2 9>

1. 서울지방국세청ㆍ대전지방국세청 및 광주지방국세청이 결정한 부과액에 대한 심사청구사건의 처리 

2. 제1호의 각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심사의 청구에 관한 사항 

⑥삭제  <1982ㆍ2ㆍ 9>

[전문개정 1979ㆍ3ㆍ23]

제10조 (직세국)

①직세국에 소득세과ㆍ재산세과ㆍ법인세과 및 외국인세과를 둔다.  <개정 1984ㆍ2ㆍ1 7>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소득세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ㆍ2ㆍ1 7>

1. 종합소득ㆍ산림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동 세액에 부가되는 방위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조사 및 납세번호증 부여에 관한 사항 

3. 납세의무자 가구대장에 관한 사항 

4. 조정계산서업무에 관한 사항 

5. 개인의 녹색신고에 관한 사항 

6.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장지도 및 정직기장자 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1984ㆍ2ㆍ1 7>

9. 개인의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10.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산세과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와 동세액에 부가되는 방위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4ㆍ2ㆍ1 7>

⑤법인세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와 동 세액에 부가되는 방위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3.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4. 조정사채에 관한 사항 

5.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⑥외국인세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9ㆍ3ㆍ2 3>

1.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와 동 세액에 부가되는 방위세의 조사ㆍ부과ㆍ감면 및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투자기업체와 오파상에 대한 제세(간접세를 제외한다)의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3. 내국인의 해외수익 및 외국항행수익에 대한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조세안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업무의 처리 

제11조 (간세국)

①간세국에 부가가치세과와 소비세과를 둔다.  <개정 1979ㆍ3ㆍ2 3>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부가가치세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9ㆍ3ㆍ2 3>

1. 부가가치세의 신고ㆍ갱정ㆍ환급 및 면제에 관한 사항 

2. 부가가치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분 

3.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5. 부가가치세 성실보고자의 선정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1979ㆍ3ㆍ2 3>

⑤소비세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9ㆍ3ㆍ2 3>

1. 주세ㆍ특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ㆍ전화세와 주세액ㆍ특별소비세액 및 전화사용료에 부가되는 방위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2.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의 기본조사 

3. 주세ㆍ특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와 전화세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분 

4. 주세ㆍ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조사연구 

제12조 (조사국)

①조사국에 조사1과와 조사2과를 둔다.  <개정 1979ㆍ3ㆍ23, 1980ㆍ5ㆍ29, 1982ㆍ2ㆍ 9>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1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0ㆍ5ㆍ29, 1982ㆍ2ㆍ 9>

1. 내국세 범칙사건의 조사계획ㆍ종합분석 및 평가 

2. 탈세제보 접수처리 및 탈세자료수집과 기업실태조사 

3. 탈세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4.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분과 심리사무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2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0ㆍ5ㆍ29, 1982ㆍ2ㆍ 9>

1. 주요상품 가격조사 

2. 물가조사 및 단속 

3.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4. 부당이득조사 및 유통과정추적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조사 

제13조

삭제  <1979ㆍ3ㆍ2 3>

제14조

삭제  <1981ㆍ11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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