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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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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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4.20.] [대통령령 제241807호 2022.04.19.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 2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 (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19 .>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개정 2008. 9. 26.]

제3조의 2 (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

제3조의 3 (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종전 제3조의4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1. 10. 26.>]

제4조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

제5조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에는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 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

제6조 (총괄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

제7조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8조 (기술료의 징수 등)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9조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

제9조의 2 (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4. 13., 2022. 4. 19 .>

1. 청정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2. 청정컨설팅사업에 관한 홍보 

3. 청정컨설팅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업종별 저탄소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 청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의 지원 

[전문개정 2008. 9. 26.][제목개정 2022. 4. 19.]

제10조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4. 21., 2010. 4. 13., 2011. 10. 26., 2022. 4. 19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7.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 4. 13., 2022. 4. 19 .>

[전문개정 2008. 9. 26.]

제11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2022. 4. 1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2022. 4. 19 .>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

제11조의 2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2. 4. 19 .>

1.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3.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 성공사례의 홍보 

4. 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 

[전문개정 2008. 9. 26.][제목개정 2022. 4. 19.][제3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2011. 10. 26.>]

제11조의 3 (전담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2022. 4. 19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11조의 4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2. 4. 19 .>

1.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 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촉진 

2.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 조사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의 원료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및 제공 

[종전 제13조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1. 10. 26.>]

제14조 (보조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

1. 제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 그 밖에 녹색경영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

제15조 (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3 .>

[전문개정 2008. 9. 26.][제목개정 2010. 4. 13.]

제16조

삭제  <2002. 8. 8 .>

제17조

삭제  <2017. 10. 31 .>

제17조의 2

삭제  <2017. 10. 31 .>

제17조의 3

삭제  <2017. 10. 31 .>

제17조의 4

삭제  <2017. 10. 31 .>

제18조

삭제  <2006. 6. 22 .>

제19조 (녹색경영진단지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제목개정 2010. 4. 13.]

제19조의 2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양성, 시험ㆍ평가, 표준개발 등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2. 기술혁신 촉진과 개발기술의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3. 공급망 구축,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2. 4. 19.]

제20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6., 2011. 10. 26., 2013. 3. 23 .>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

③ 삭제  <2022. 4. 19 .>

[전문개정 2008. 9. 26.][제12조에서 이동 <2011. 10. 26.>]

제2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9.]

제21조의 2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19.]

제21조의 3 (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

[전문개정 2008. 9. 26.][제13조에서 이동 <2011. 10. 26.>]

제22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해당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9. 26.]

제23조

삭제  <1997. 12. 31 .>

제24조

삭제  <1999. 3. 12 .>

제25조

삭제  <1999. 3. 12 .>

제26조

삭제  <1999. 3. 12 .>

제27조

삭제  <1999. 3. 12 .>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2. 법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고시 

3.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문개정 2022. 4. 19.]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19 .>

[본조신설 2011. 4. 5.]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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