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제3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6.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현황
3.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 현황
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7조 (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등 클라우드컴퓨팅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9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0조 (수요예보의 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제11조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마.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인력 및 시설 등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실습 비용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4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ㆍ개발
2.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ㆍ이용 활성화
3.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이용 활성화
4. 클라우드컴퓨팅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5.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6.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
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6조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제17조 (통지의 내용 및 방법)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 내용
2. 발생 원인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제18조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4. 유출사고 등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전ㆍ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5. 유출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6.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7.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제19조 (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계약 종료 일시
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4.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사업 종료일
3.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5.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ㆍ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20조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
1.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3. 법 제13조에 따른 수요예보의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사업
5.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