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앙관상대직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기술원양성소(이하 “養成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과과목)
양성소의 교과과목은 다음의 과목중에서 양성소 소장(이하 “所長”이라 한다)이 정하되 교양과목은 4과목이상, 전문과목은 7과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교양과목 국어, 법제대의, 경제대의, 지리, 수학, 영어
2. 전문과목 일반기상학, 기상관측법, 기후학, 일반물리학, 기상예보론, 기상업무법, 천기도기입 및 분석법, 농업기상학, 항공기상학, 해양기상학, 열역학
제3조 (교육기간)
양성소의 교육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그 교육시간은 70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4조 (정원)
양성소 소재의 정원은 30인이내로 한다.
제5조 (강사)
①강의는 강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강사는 중앙관상대소속공무원이나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에 정통한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입소자격)
양성소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장이 시행하는 입소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18세이상 35세미만의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7조 (징계)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률이 극히 불량한 자.
5.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6.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학업이수의 가망이 없는 자.
제8조 (수료증의 교부)
소장은 양성소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학자금)
양성소 소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학자금을 지급한다.
제10조 (학자금의 반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받은 학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중 임의로 퇴소하는 자.
2.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퇴소하는 자.
②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