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
제2조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리ㆍ보전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10. 26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8. 4. 17 .>
제5조
삭제 <2009. 6. 16 .>
제6조
삭제 <2009. 6. 16 .>
제7조
삭제 <2009. 6. 16 .>
제8조
삭제 <2009. 6. 16 .>
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5. 6. 23 .>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 6. 24 .>
제11조의 2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 (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2024. 7. 2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5.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제13조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07. 7. 4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6. 12. 30., 2017. 1. 24 .>
1. 연구원(硏究員)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재투자
3. 연구개발 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4. 1. 14., 2016. 11. 29., 2017. 1. 24., 2020. 12. 29., 2021. 10. 26 .>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4 .>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 16 .>
제16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치권자가 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
제16조의 3
삭제 <2016. 11. 29 .>
제17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
1.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한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4.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 2014. 12. 9 .>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4. 1. 14., 2018. 1. 16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정화ㆍ처리하는 기술
2. 「수도법」 제3조제1호의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기술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를 처리하는 기술
4. 「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
제18조의 2
삭제 <2007. 7. 4 .>
제18조의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 .>
5.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消化改良)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6. 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도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7. 현장 적용의 우수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ㆍ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
제18조의 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 .>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 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
제19조 (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 .>
제19조의 2
삭제 <2007. 7. 4 .>
제19조의 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① 삭제 <2007. 7. 4 .>
② 삭제 <2007. 7. 4 .>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4. 1. 14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4. 1. 14 .>
제19조의 4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① 삭제 <2007. 7. 4 .>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1. 10. 28., 2012. 7. 4 .>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4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1. 10. 28., 2012. 7. 4 .>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2. 신기술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증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6. 16 .>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16 .>
제19조의 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다)ㆍ검토한 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 6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1. 14., 2016. 7. 12., 2016. 11. 29., 2022. 3. 25 .>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3.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6 .>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 7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환경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제19조의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환경기술 수출입 현황 등 환경기술 관련 무역수지
3. 국내외 환경시장 변화 및 예측
4. 환경산업의 수출 현황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실태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업종별 분포 현황
7. 환경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2021. 10. 26 .>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무상 대부 기간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0. 26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10. 26 .>
제20조의 2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6 .>
1.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2.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 3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2. 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3. 환경책임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4. 환경책임투자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
5. 환경책임투자 관련 홍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0조의 4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 제1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와의 적합 여부 확인
2. 제20조의3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3. 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협의체계의 운영
4. 제20조의3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
5. 제20조의3제4호에 따른 국제동향 및 국제교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6. 그 밖에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전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 5 (환경산업협회의 설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24. 7. 2 .>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5.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기업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28., 2011. 10. 28., 2014. 12. 9., 2016. 12. 30., 2018. 1. 16 .>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低減)하려는 시설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
④ 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1. 12. 16 .>
제22조의 2
삭제 <2021. 12. 16 .>
제22조의 3 (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22조의 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0. 28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다. 소음ㆍ진동 분야: 3명 이상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28., 2017. 1. 24 .>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의 5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대표자 또는 상호
5. 영업소의 소재지
6.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7.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담기술인력
제22조의 6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
제22조의 7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4. 13., 2010. 6. 28., 2011. 10. 28., 2014. 12. 9., 2016. 7. 12., 2017. 1. 24., 2018. 1. 16., 2020. 12. 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차. 「악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또는 조치명령
카. 「하수도법」 제49조ㆍ제50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해양환경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 7. 12 .>
1.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대표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 등을 양수하였을 것
3.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제22조의 8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
3. 기술인력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28 .>
1. 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의 9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 10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 10. 26 .>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4., 2021. 10. 26., 2022. 3. 25 .>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제22조의 11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 7. 12 .>
제22조의 12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2. 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③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22조의 1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크기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의 14 (매출액 등)
①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제조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 15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22조의 1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제22조의 17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2.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3. 삭제 <2014. 1. 14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28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삭제 <2017. 1. 24 .>
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제2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학에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 (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29., 2021. 10. 26 .>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②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6 .>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인 경우
제28조의 2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4.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5. 인증취소 사유
6. 인증취소 연월일
제28조의 3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 단가, 사용가능기간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9. 7. 2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5. 6. 13 .>
제32조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33조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4. 1. 14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16., 2014. 1. 14., 2017. 1. 24 .>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3.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삭제 <2012. 7. 31 .>
④ 삭제 <2014. 1. 14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6. 16., 2011. 10. 28., 2012. 7. 4., 2014. 1. 14., 2016. 7. 12., 2017. 1. 24 .>
1.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5. 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7.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8.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9.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10.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11.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12.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ㆍ검토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6. 16., 2017. 1. 24 .>
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⑦ 삭제 <2009. 6. 16 .>
⑧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2. 7. 4 .>
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2. 7. 4., 2012. 7. 20., 2023. 5. 23 .>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2021. 10. 26 .>
1.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경표지ㆍ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제34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
7. 삭제 <2016. 12. 30 .>
8. 삭제 <2020. 3. 3 .>
9. 제22조의4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22조의8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