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현행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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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0.29.] [환경부령 제236569호 2021.10.29. 일부개정]

  • 환경부(총괄-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 환경부(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표시ㆍ광고-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1
  • 환경부(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7
  • 환경부(신기술인증-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2
  • 환경부(환경정보 공개-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

[전문개정 2009. 7. 27.]

제2조 (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7. 1. 19., 2018. 1. 17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09. 7. 27.]

제3조

삭제  <2005. 7. 1 .>

제4조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9. 30 .>

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5조

삭제  <2004. 1. 16 .>

제6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

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개정 2014. 1. 17., 2017. 1. 26 .>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7 .>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09. 7. 27.]

제6조의 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 17 .>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해당 연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9. 12. 20 .>

[전문개정 2011. 10. 28.][제목개정 2014. 1. 17.]

제6조의 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7.][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4. 1. 17.>]

제6조의 4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2014. 6. 5 .>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6. 5 .>

[전문개정 2009. 7. 27.][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4. 1. 17.>]

제6조의 5 (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법 제7조의5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26.][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8로 이동 <2017. 1. 26.>]

제6조의 6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의 연혁ㆍ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1. 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2. 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6조의 7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이 소재한 곳에서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에 대한 직접 확인 

2. 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등 검토 

3. 현장평가: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 평가 

4. 종합평가: 현장평가 결과의 적합성 등에 관한 종합평가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성능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의 발급 사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이하 “성능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기술성능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능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확인 대상 관련 기술 보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④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성능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⑤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성능확인서 1부 

2. 환경기술 성능확인 후 국내의 활용 실적, 현장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1부 

⑥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때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를 해당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장치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6조의 8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0. 29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26 .>

[본조신설 2011. 10. 28.][제6조의5에서 이동 <2017. 1. 26.>]

제7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21. 10. 29 .>

1. 수집한 환경기술 관련 정보의 내용, 수집처, 수집방법, 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자료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 내용, 지원처 및 촉진ㆍ지원 방법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11. 10. 28.]

제7조의 2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2021. 10. 29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 10. 29 .>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21. 10. 29.]

제7조의 3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2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환경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7조의 4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2020. 4. 2 .>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 

2.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양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 등에 관한 정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의 인증 및 그 밖의 환경 관련 인증에 관한 정보 

4.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5.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담금, 부과금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 

다.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6.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의 수 등 기관 및 기업 현황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기관 및 기업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8조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 삭제  <2011. 10. 28 .>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술 지원계획에는 기술 지원 일시, 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9조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7. 1. 19., 2018. 1. 17 .>

1. 삭제  <2014. 9. 30 .>

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삭제  <2011. 10. 28 .>

[전문개정 2009. 7. 27.]

제10조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 일시, 기술진단 인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11조 (기술진단의 내용 등)

① 기술진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12조 (기술진단 비용)

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ㆍ출장비 및 시료(試料) 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13조 (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6 .>

1.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2제4항”은 “법 제13조의3제5항”으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7. 1. 26 .>

[본조신설 2016. 7. 20.][제목개정 2017. 1. 26.]

제14조

삭제  <2007. 10. 24 .>

제15조

삭제  <2007. 10. 24 .>

제16조

삭제  <2007. 10. 24 .>

제17조

삭제  <2007. 10. 24 .>

제18조

삭제  <2007. 10. 24 .>

제19조

삭제  <2007. 10. 24 .>

제20조

삭제  <2007. 10. 24 .>

제21조

삭제  <2007. 10. 24 .>

제21조의 2

삭제  <2007. 10. 24 .>

제22조

삭제  <2007. 10. 24 .>

제23조

삭제  <2007. 10. 24 .>

제24조

삭제  <2012. 8. 3 .>

제25조

삭제  <2007. 10. 24 .>

제26조

삭제  <2007. 10. 24 .>

제27조

삭제  <2007. 10. 24 .>

제28조

삭제  <2007. 10. 24 .>

제29조

삭제  <2007. 10. 24 .>

제30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10. 28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10. 29 .>

1.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11. 10. 28.]

제31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10. 29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 .>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11. 10. 28.]

제32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0. 28 .>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11. 10. 28.]

제33조 (시공감리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1. 10. 28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

[전문개정 2009. 7. 27.]

제33조의 2 (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2. 6., 2011. 10. 28 .>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2. 6., 2014. 1. 17 .>

③ 삭제  <2014. 1. 17 .>

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2. 6., 2014. 1. 1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2. 6 .>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10. 12. 6.]

제33조의 3 (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10. 12. 6.]

제33조의 4 (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6 .>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 

가.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다. 대기ㆍ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라. 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 7. 20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2. 6 .>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10. 12. 6.]

제33조의 5 (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개정 2010. 12. 6 .>

②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6., 2014. 1. 17 .>

③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

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7개월 전까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에게 재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5., 2014. 1. 17 .>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10. 12. 6.]

제33조의 6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①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동일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4. 사업장 건물ㆍ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폐쇄로 주변 환경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6. 그 밖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현장 확인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8.]

제33조의 7 (보고ㆍ검사의 면제)

① 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오염원(汚染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

1.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算定)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3. 제33조의6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7. 27.]

제33조의 8 (녹색기업지원사업)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오염물질 발생ㆍ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5. 녹색기업의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 

6. 녹색기업의 환경보전ㆍ개선 사업 

7. 녹색기업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1. 10. 28.][종전 제33조의8은 제33조의9로 이동 <2011. 10. 28.>]

제33조의 9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7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

8.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7. 27.][제목개정 2010. 12. 6.][제3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9는 제33조의10으로 이동 <2011. 10. 28.>]

제33조의 10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

1. 정관 

2.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

[전문개정 2009. 7. 27.][제3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1로 이동 <2011. 10. 28.>]

제33조의 1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전문개정 2009. 7. 27.][제33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1은 제33조의12로 이동 <2011. 10. 28.>]

제33조의 1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9. 30 .>

[전문개정 2009. 7. 27.][제33조의11에서 이동 <2011. 10. 28.>]

제33조의 13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0. 29 .>

[전문개정 2017. 1. 26.]

제33조의 14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9 .>

1. 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정보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6 .>

1. 환경분야 인증ㆍ검증, 심사, 관리 등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2. 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④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

[본조신설 2011. 10. 28.]

제33조의 15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3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4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

②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

③ 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33조의 16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2.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검토비용은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인건비 및 사전 검토를 요청한 표시ㆍ광고의 수 등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용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34조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3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①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36조

삭제  <2006. 6. 30 .>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2020. 9. 29 .>

[전문개정 2009. 7. 27.]

제37조의 2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9. 30 .>

1.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4. 1. 17.][제목개정 2014. 9. 30.]

제38조 (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39조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4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

1.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해당 제품의 전(全) 과정 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② 삭제  <2005. 7. 1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

1. 인증 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 내용 

3. 인증심사 내용 

4. 인증 연월일 

제41조 (심사원의 교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42조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43조 (환경표지 등의 표시)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44조 (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45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46조

삭제  <2016. 7. 1 .>

제47조

삭제  <2016. 7. 1 .>

제48조

삭제  <2016. 7. 1 .>

제49조

삭제  <2016. 7. 1 .>

제50조 (사후관리)

① 삭제  <2007. 10. 24 .>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7. 27., 2011. 10. 28., 2014. 1. 17 .>

1.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계획,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 명세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14. 1. 17 .>

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 17 .>

제51조

삭제  <2007. 6. 29 .>

제52조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53조 (수수료)

① 삭제  <2007. 10. 24 .>

② 삭제  <2007. 10. 24 .>

③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1. 10. 28 .>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변경등록: 5천원 

④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 7. 27., 2014. 1. 17 .>

⑤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 및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 26 .>

1.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2백만원 

2. 현장평가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 

3.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2백만원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7. 1. 26 .>

제5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1. 삭제  <2016. 12. 30 .>

2. 삭제  <2016. 12. 30 .>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1. 10. 29 .>

[본조신설 2014. 4. 30.]
  • [별표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제6조의2제1항 관련)

  • 장려금 신청서

  • [별표 1의2] 삭제 &lt;2007.10.24&gt;

  • [별표 2]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표시방법(제6조의7제7항 관련)

  •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

  • [별표 3] 삭제 &lt;2007.10.24&gt;

  • 신기술인증서

  • [별표 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기술검증서

  • [별표 5]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제43조 관련)

  •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

  • 신기술ㆍ검증기술 활용실적

  •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우수환경산업체(지정, 재지정)신청서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 [별표 6] 삭제(2004.1.16)

  • 기술지원신청서

  • [별표 7]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53조제4항 관련)

  • 기술진단신청서

  •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삭제 &lt;2007.10.24&gt;

  • (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

  • 녹색기업 (지정, 재지정) 신청서

  • 녹색기업 지정서

  • Certificate of Designation Green Company

  • 녹색기업 지정 현판

  • 녹색기업 지정 현판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 환경표지 인증서

  •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 삭제 &lt;2020. 9. 2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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